18년 이후 중국인 대상 급여 재정수지 4181억
건보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 중국인
"국민 피해 보는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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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 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실은 2023년도 21대 국정감사를 위해 받은 자료에서 건강보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의원(비례대표)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한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 수지가 적자였다.
세부적으로 2018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억원이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원으로 1509 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2018년 1509억원 ▲19년 987억원 ▲20년 239억원 ▲21년 109 억원 ▲22년 229억원의 재정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것.
건보급여지급 상위 10 명 중 8 명이 중국인으로 이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 9000만원을 진료받고 약 39억 5000만원을 공단이 부담해 본인은 4억4000만원만 부담했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무려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있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5월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136만4680명으로 직장가입자 73만4214명, 지역가입자 63만46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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