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896배 면적 바다서 어업활동 방해 원인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수산자원 해양환경 영향
수협 대응지원단 만들어놓고 회의 5차례 전부
21년 3월 이후 8곳, 24개 해상풍력발전 허가
안병길 의원 "수협 어민에게 고개숙여 사과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달리 수협중앙회는 2021년 3월 무분별한 해상풍력 건설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을 출범시켰다.
당시 수협중앙회는 어업정보지원·이익공유지원 등 4개팀에 전문인력을 꾸렸다. 지원단 역할은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추진 대응하고 어업인 지원활동, 제도개선 등 노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원단 안에 이익공유지원팀 경우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발전수익의 어촌사회 환원, 수협 역할 모색 등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도 담았다.
수협자료 기준으로 2년 전 개발 및 건설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소는 전국적으로 82개소,이에 맞물려 지자체와 민간발전사업자들은 돈이 된다는 입소문이 강하게 불면서 경쟁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 때 수협 소속 강신숙 지원단장은 "정부의 해상풍력 육성 정책에 편승한 지자체·민간업자들의 일방적인 해상풍력사업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며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은 지역 수협과 어업인의 해상풍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활동 및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같은해 5월 어업을 망치는 해상풍력 사업자들을 발본색원한다는 취지에 포상금까지 거는 제도까지 마련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대책위는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즉각 중단하라" 경고하고 특별법안 발의 규탄 성명서까지 채택에 이른다.
이같은 배경에는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률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그해 경남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해상풍력발전시설인 풍량계측기와 충돌하며 피해액이 3000만원에 달하는 사고를 당하는 등 등 어업인 안전 문제도 불거지면서 도화선이 됐다.
수협중앙회장과 권역별 대책위원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관련 수산단체들은 특별법안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부에 사무국을 설치 인허가 면제 및 일괄처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위는 ▲해상풍력 실질적 이해당사자 어업인 의견수렴과 동의절차 미비 ▲환경성 평가와 협의 절차 면제 간소화 ▲기존 민간사업 입지 재검토 등 처리방안 부재 ▲국회 농해수위와 해수부의 해양공간에 관한 권한 침해한 점 등을 특별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
해상풍력 수석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해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 공존을 분명히 약속했지만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대책위는 국회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특별법안에 대한 수산업계 입장을 설명하고 수산단체 및 학계와 연대해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수협중앙회는 군산, 부안, 고창, 김제 등 관내 어민들이 벌인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를 위한 집회를 계기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확대 중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수협중앙회가 자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해상풍력발전소는 제주에서 3개소가 가동 중이며 현재 공사중인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포함해 전국에 걸쳐 18개소가 건설 예정인 상태다.
어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와닿은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연구에 대해서는 전무하다시피했다. 또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과 경제성 검토도 미흡으로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켰다.
해상풍력설비가 설치되면 주변 해역에서는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어민들이 조업구역의 상당부분이 축소되는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된다.
건설 후 운영과정에서도 발전설비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은 물론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협은 지구자기장을 감지해 이동하는 어류와 해양생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해상풍력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자기장 교란으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협은 어민피해문제와는 별도로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해상풍력발전 설비는 유럽에서 수입해오는 경우가 다수인데 국내 기후환경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EU 유럽은 태풍이 없는 지역인데 반해 우리나라 해상은 태풍의 주 이동경로 상에 있어서 낙뢰와 강풍 등으로 인한 사고와 고장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을릉현포발전소는 설치 1년 만에 낙뢰로 인한 고장이 발생해 방치되다가 13년만에 철거 됐고 제주도에서는 수입산 발전기가 노후화로 발생한 화재가 매년 반복돼 왔다. 해상풍력발전소 가동률은 평균적으로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LNG발전소(31.9%), 석탄화력발전소(71.5%) 등 다른 방식에 비해 현저히 낮아 경제성도 의문시 되는 실정이다.
수협측은 전국 각 지역별로 대책위를 마련하고 해양환경영향 및 수산업 피해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수협 관계자는 "친환경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해상풍력발전소 역시 광범위한 환경 파괴와 지속적인 악영향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무분별한 규모 확대는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다. 2022년도 국감에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18일 수협 본사에서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의 나태한 활동실적에 대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 해상풍력 보급목표 발전량은 12GW에 달한다. 이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그 면적은 2400㎢에 달하며, 여의도의 827배가 넘는 거대한 면적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르면, 어선을 포함한 선박들이 해상풍력발전기에서 최소 0.5해리(926m) 이내로 접근이 불가하다.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2,400㎢보다 더 넓은 면적에 어업인들이 조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산술적으로 환산하기 위해 2400㎢의 해상풍력단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가로, 세로 약 49㎞가 된다.
그런데 가장 외측에 위치한 해상풍력발전기에서 최소 1㎞가량 접근할 수 없으니, 사실상 가로, 세로 51㎞ 면적의 바다에 자유로운 접근이 안되는 것이다. 이 때 면적은 2,601㎢로 더욱 확대되며, 이는 여의도 896개를 합친 면적과 같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수협중앙회에서도 지난해 3월, 강신숙 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 활동실적은 사실상 흐지부지했다. 관련회의를 5차례의 회의를 한 것이 전부이다. 회의 장소도 수협중앙회 본사 또는 대전역, 천안 연수원 등 해상풍력 현장과 관련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안병길 의원 |
안 의원이 회의 결과 보고서도 제출요청을 했으나 회의참석 공문만 제출했을 뿐 별다른 내용은 받지 못했다.
수협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이 말로만 대응지원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바다 곳곳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취득 발전소가 쏟아졌다.
대응지원단 활동시기인 21년 3월 이후 8개 지역, 24개의 발전소가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총 발전용량은 1만㎿에 달했다. 발전허가 사업신청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수협 대응지원단이 출범한 이후 9개 지역에서 역시 1만㎿ 규모의 발전사업 신청이 진행됐다.
대응지원단이 무엇을 대응하고 무엇을 지원했는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도 전국에서 48건이나 진행됐다. 해당 발전사업소가 허가를 받거나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대응지원단 차원의 반대나 항의를 표시하는 어떠한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사실상 우리 바다가 풍력발전기로 뒤덮이는 동안 대응지원단은 굿이나 보며 떡이나 먹은 셈"이라며, "개인 명예를 위한 사진촬영용 정도로 생각한 것이라면 대응지원단 관계자 전원은 어민들 앞에 당장 고개숙여 사과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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