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사실 공표
2024년도 위반 184건 법인, 위반행위 공개
건설폐기물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설사와 수집운반업체가 여전히 현실은 정반대로 위반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2024년 3월 15일부터 12월31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처분받은 건설사를 비롯해 문제의 공사현장,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등을 28일부터 1년간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했다.
이번 '건설폐기물법' 위반 배경은 2024년 3월15일 개정으로 위반사실 공표제가 도입에 따라 처음 시행됐다.
환경부는 법령 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는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 처분내용, 사업자 명칭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
이번 공표 대상 184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80건 중에서 14.4%를 차지하며 행정처분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구성됐다.
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56조의3 및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고시에 따라 행정처분, 징역형‧벌금형, 1000만원 이하에 따른 과태료가 해당된다.
184건을 위반 주체별로 나눠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가 68건, 중간처리업자가 30건이며, 처분내용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고,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건설폐기물 초과수탁, 주변환경 오염, 부적정 장소 운반 등이다.
환경시민단체는 건설폐기물 관리 부실은 비점오염원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관리감독과 공사현장에서 강하천에 유독물질이 유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관련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허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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