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 대상 확대.. 질적수준높이는 냉난방 지원돼야
무성의한 시공, 효율떨어진 보일러,전기요금 감면 사각지대 개선
[환경데일리 이은수 기자] 에너지복지사업, 이대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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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데일리 |
환경공익법인 (사)에너지나눔과평화는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국비로 진행된 에너지복지사업의 대상처인 사회복지시설 50개소의 사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에너지복지사업 중 국비로 진행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사후 성과를 평가하고, 수요기관의 목소리를 담은 에너지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3월 부터 10월 16일까지 8개월동안 국비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서울지역의 50개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했다.
예상했던대로 조사 결과는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필요하나, 질적인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조사대상처 50개소 중 45개소(96%)에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36개소(72%)에서 사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증대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만족도에 긍정 답변을 한 시설에서 세부 면접 시에 시공부실로 인한 흔적을 보여주거나 사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이 많았다.
즉, 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기보다는 이전 상황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우위차원 또는 지원을 받은 입장에서의 인정적 차원에서 답변을 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됐다.
질적 만족도와 관련한 가장 많은 부정의견은 효율시공시 부실 시공, 시공자들의 문제있는 태도, 저급 벽지의 사용, 방충망 없는 창호 지원, 벽지색이나 유리무늬에 대한 선택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등으로 나타났고, 필요 없는 가전제품에 대한 교체 지원, 일방적인 지원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도 있었다.
특히, 열악한 환경은 다소 개선됐으나, 실제 전력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사업으로 인한 시설내 가장 큰 편익은 열악한 환경 개선이 1순위 35개소(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에너지소비량의 저감이 14개소로 2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효율개선 사업의 시기를 고려해 사업의 효과를 비교적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간인 2014년과 2015년 1/4분기의 실제 전력사용량을 모니터한 결과, 모니터 자체가 불가능한 7개소를 제외한 총 43개소 중 24개소(56%)에서 전년동기간 대비 22,487kWh가 증가해 전력소비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및 감소량을 합한 경우에도 같은 기간내 11,377kWh가 증가해 전년동기간 대비 약 9%가 증가한 것으로 산출됐다.
효율시공 대상처의 경우, 시공부실의 흔적도 다소 드러났다.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시공사, 보급업체)에 대한 만족도는 총 조사 대상처 50개소 중 25개소(50%)가 긍정 답변했고, 중립 및 부정답변이 25개소(50%)로 나타났다. 부정답변을 한 경우, 사후 마감 . 시공 부실 및 시공자의 문제성 있는 태도, 기물훼손, 비상식적인 시공순서 등이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
아울러 객관적 ‧ 구체적인 사후관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 이후 만족도 조사 및 관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18개소(36%)만이 사후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사후관리의 내용은 실행기관이 전화로 지원사업이 잘 이뤄졌는지를 묻는 정도였다고 답해 실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후관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에너지부문과 관련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32개소(64%)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요금문제를 꼽았다. 또한, 가장 필요한 에너지복지 지원 사항으로는 1순위로 전기요금 보조, 2순위로 난방비 보조를 선택해 여름, 겨울철 냉난방비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요구 역시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간접 사업에 대한 지원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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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에너지나눔과평화 © 환경데일리 |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은 에너지효율시공을 받은 45개소 중 16개소는 보일러 교체 시공을 받았는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름보일러로 교체된 1개소를 제외한 15개소 중 14개소가 에너지소비효율 4등급 가스보일러로 교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가스보일러로 교체 지원받은 곳은 오직 1개소 뿐이었다. 국내 도시가스 보일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 4등급 보일러는 열효율이 81~85%미만인 보일러로 이번에 지원된 4등급 보일러는 82.5%의 열효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1등급 보일러의 열효율이 91%이상 대기전력 3W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8.5%의 효율차이가 발생한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에너지효율을 개선, 실제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이 저효율 보일러로 교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실제 난방에너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같은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마다 지원되는 기자재의 효율정도에 차이가 나게 되면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효율시공을 지원받은 기관 중 시공사가 시공순서를 뒤바꿔 시공한 점을 지적한 경우도 있었다. 상식적으로는 창호공사를 진행 한 후, 도배를 진행해야하는데 시공 순서를 바꿔서 도배를 진행한 후 창호공사를 진행하는 무성의한 작업도 있었다.
이 때문에 창호 주변이 도리어 교체 이전보다 지저분한 상태가 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도배를 성의있게 진행하지 않아 벽면이 주름지거나, 천장의 도배지가 내려앉거나 창호와 벽면사이의 모서리 공간 도배를 성의없이 진행해 아이들이 창호주변을 펜으로 누르니 구멍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 발생 사례도 있었다.
한 교실의 2개 전등에 1개 전등만 LED로 교체, 한 시설내 큰 창호는 두고 작은 창호만 교체하는 엇박자도 나타났다. 하다가 만 것 같은 효율시공의 흔적을 보이는 현장도 있었는데, 2개의 전등이 있는 한 교실임에도 불구하고 1개의 전등만 LED로 교체한 기관, 큰 창호는 그대로 두고 작은 창호만 교체한 기관 등이 해당 사례로 지목됐다.
해당 기관은 지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시공해 주는대로 받을 수 밖에 없었다며 효율지원이 미진하게 이뤄지더라도 시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약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질적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실제 전력사용량 저감에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에 복지의 질을 극대화하고 실제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책 또는 실행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처가 예산 범위내에서 직접 해당 사업을 완료하도록 실행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안, 중앙공급자재 확보시 고품질 . 고효율의 자재 선정을 의무화하는 방안, 지원사업 대상처에 벽지의 색깔이나 무늬 등에 대해 일정정도 선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시공자에 대한 기술 및 사업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실행기관 공무평가시 양보다 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실행기관이 시공기관의 보고를 받고 문서상 또는 유선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후 관리 방식을 벗어나 별도의 객관성을 담보한 관리 감독기관을 통한 실사와 사후 모니터 체계가 갖춰진다면 보다 내실있는 사업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지원대상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감안, 주거복지센터 등을 활용한 지역별 거점 관리체계를 통해 A/S를 진행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면 보다 질 높은 에너지복지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아무리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충실히 이행된다 하더라도 기관내 이용자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처에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충분히 알리고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한다.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무려 160만7232 에너지빈곤가구와 취약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진행됐는데, 만약 에너지사용량은 오리혀 증가됐다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속빈 강정이 될 수 밖에 없다.
(사)에너지나눔과평화측은 이번 조사결과처럼 아직도 취약 사회복지시설들은 냉난방 지원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에너지빈곤층들이 가슴졸리는 경우, 현재 냉난방비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한 17개소(34%) 역시 언제 지원이 끊길지 몰라 우려한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시설이어도 전력계량기가 따로 분리돼 있지 않아 한전의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기요금 감면 혜택의 지원 방법을 보완하고, 올해 도입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대상 확대를 고려하는 등 취약 사회복지시설의 냉난방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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