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 한국수출신용기관, 9개 석탄사업 지원 검토 중
OECD 규약마저 위반 석탄 지원 합리화, 기후변화 뒷걸음질
10년간 한국수출입은행 석탄사업지원 재생에너지 대비 40배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석탄발전 건설에 대단한 커낵션이 작동돼 왔다.
2017년 1월1일부터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을 제한하는 국제 규약이 발효됐다.
왠일인지 공적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최근 9개 석탄발전 수출사업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거나 검토 중인 것을 나타났다.
해당 석탄발전 사업 중 대다수인 6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국제 환경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국제 규약의 핵심인 전 지구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점차적으로 석탄발전의 탄소 감축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출신용그룹은 2015년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고효율 보일러에 해당하는 초초임계 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또는 최빈국의 소규모 발전소를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즉 모든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데 합의했다.
2017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신용기관의 석탄발전 지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출입은행은 'OECD가 도입한 석탄화력발전 부문 양해에 따라 2017년부터 발전기술 및 규모, 발주국 전력보급률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지원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주장과 달리 규제 발효 이후에도, 국내 수출신용기관은 총 7,200MW 규모에 달하는 9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이나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세금이 모아진 석탄복합발전소 건설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가동할 경우 연간 44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말그대로 합의와 달리 허구인 셈이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15일 4400만톤의 CO2 배출량은 어느 정도일까. 디젤 자동차 600만 대 분량이며 우리나라 사람 370만 명이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부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이 국제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규약에 따르면, 최빈국의 경우 300MW 이상의 아임계 또는 500MW 이상의 초임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한도를 묶어놓았다.
현재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은 보츠와나, 몽골, 모잠비크에 각각 300MW 이상의 아임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합약 위반한 무역보험공사 역시 지원 검토 중인 베트남 롱푸1(Long Phu 1) 사업의 경우 1,200MW 규모의 초임계 석탄발전소로 건설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OECD 금융 규약과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지원 현황'보고서를 발표한 지구의 벗 케이트 디엔젤리스 국제정책 수석애널리스트는 "한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은 2015년 OECD에서 합의한 석탄 공적수출신용 규약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석탄 금융지원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올 4월 9억3500만 달러의 재원조달을 승인한 베트남 응이손2(Nghi Son 2) 사업은 1,200MW 용량의 초임계 석탄발전소로 역시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수출입은행은 변명으로 일괄하고 해당 사업의 사회환경영향평가를 2015년 완료했으며, 규약 발효 이전에 사회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약 적용을 면제한다는 경과 조항을 근거로 자금지원을 합리화시켰다.
수출입은행이 합리화한 해당 조항은 규약 발효 이전에 사회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더라도 수출신용 지원을 '신속하게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로 인정할 것을 감춘 주장이다.
명백한 협약 위반으로 드러난 것 응이손2(Nghi Son 2) 사업 수출신용 승인은 규약 발효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다. 따라서 해당 사회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역시 올 2월에서야 공개됐기 때문에 사실과 전혀 다르다.
피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2017년도 국감에서 해외 석탄금융투자 문제와 관련 "태양광발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적극 지원해 우리 기업이 신에너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9~2018년)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 11개 사업에 대한 48억8,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두 플랜을 작동하는 이중성을 드러났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수출입은행이 2016년 한전의 요르단 푸제이즈(Fujeij) 풍력 사업 한 건에 1억2200만 달러를 지원이 고작이다.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이 재생에너지에 무려 40배 높았다.
지난 8일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1.5℃ 억제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78%, 2050년까지 사실상 '제로, 0'으로 급격히 감축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8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IPCC 총회 개회식에서 "이상 기후가 일상이 돼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개도국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커서 더욱 안타깝다."며 "대한민국도 환경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행보는 제자리이거나 뒷걸음치고 엇박자를 취하고 있다. 올 5월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베트남 석탄발전 워킹그룹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공적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건설 계획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당장 철회하거나 중단해야 마땅하다. 이를 멈추지 않으며 국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와 달리 해외 금융기관은 이미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한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해당 발전소의 대기오염 기준이 너무 높다며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과 크레디아그리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인도네시아 치르본2(Cirebon 2) 발전소 건설 지원을 거부했다.
한편 공적수출신용기관은 2019년 중순까지 석탄 수출신용 규약을 재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종류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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