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 특성, 위해성 등 정보 담아
국립생태원, 외래생물 관리 활용
외래생물신고센터 상시 운영중
국내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는 국제 위해성이 확인된 종을 비롯해 사회적·생태적 피해 사례종 등이 늘고 있다. 특히 단풍돼지풀 등 유해성 있는 외래식물까지 산과 하천을 덮고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온 상태다.
결국 질병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이 있다. 국내 동식물 생태계가 흔들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Ⅵ'을 냈다.
1월 31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중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으나 만일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말한다.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하며,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31일 150종을 신규 지정, 총 853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 최초 수입·반입시 승인 필요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규제 여부 판정, 불법 수입· 반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0년부터 매년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2024년 신규 지정한 유입주의 생물 150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분포지, 위해성 및 피해사례, 국내 유입 및 서식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이 담았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Ⅵ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PDF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문제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관세청, 지자체 등의 외래생물 관련 업무, 대국민 교육·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유입주의 생물을 확대 지정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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