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밀 국내 장악, 탄소배출 등 문제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우리밀 보급을 해서는 재배 지원과 재배면적 확보가 밀생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특히 FTA 협정이후 미국, 호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수입되는 밀이 국내 베어커리 시장이 확대되면서 싼 값이 밀려와 공급된 상황이다. 특히 탄소중립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국산밀 보급 확대가 밀재배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더 건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확산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은 밀과 콩의 재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비축양곡'으로는 미곡만이 규정돼, 밀과 콩은 시행령에서 빠져있다.
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밀과 콩을 법률상의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밀ㆍ콩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
▲(주)우리밀은 매년 약 4000톤 규모의 국산 밀을 수매하고 있다, 국산 밀 총 생산량의 10% 이상 해당되는 규모다. 매년 약 4000톤에 달한다, 회사 직원들이 한 해 4000번의 품질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기치 못하는 날씨 예측에 수매 일정을 잡느라 고충이 있었다고 전했다. 발췌, 밀 원곡 수매 현장 |
최 의원의 개정안에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인 '논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미곡과 밀ㆍ콩 등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담았다.
또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국회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다."며 "국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