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기 부회장 "지역특화, 상생기금 개선"약속

22대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환노위 소속 위원들과 환경부 산하기관장이 지켜본 가운데 시멘트 회원를 관리하는 한국시멘트협회 이창기 부회장이 증인했했다.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은 국감 증인선서를 받아낸 가운데 '시멘트 성분 표시제'는 22대 국회 환노위 1호 법안발의한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을 상대로, 폐기물 시멘트를 국민알권리로 정보공개법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간 시멘트공장 주변주민 간담회, 공장 방문 배경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유해성 문제를 놓고 소각장보다 시멘트 생산 공장에서 배출되는 6가크롬은 물론 질소산화물(Nox)은 6배 검출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공장 주변에 폐쇄성 폐질환으로 앓고 있고 중대한 환경성질환 사건으로 소송중인데 정작 피의대상자인 시멘트업계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쓰레기 시멘트 투입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거듭 했다.
이자리에서 이창기 부회장에게 그린워싱, CSR(기업사회적책임) 부문에 대해, "지금은 국민들 눈높이가 다른 만큼 상생기금으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특화, 환경부와 상생기금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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