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사업장 대상 시설관리기준 및 신고 토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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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서는 지역별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비산배출 제도개요와 사업장 시설관리 준수사항, 배출시설 신고서 및 점검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했다.
앞서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43종을 관리하기 위해 올 1월 1일 처음 시행에 들어갔다.
유해대기오염물질 43종은 저농도나 장기간 노출.섭취시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카드뮴, 납,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입자상물질, 톨루엔 등 8종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고 있다.
2012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총 5만940톤 중 99.6% 5만757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방지시설을 거치는 점배출원 배출량은 36.4%(1만8471톤)에 불과, 나머지 63.6%(3만2285톤)는 방지시설 없이 공기 중으로 직접 비산배출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7월 21일부터 관할 환경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최초점검 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출된 보고서는 각 지방유역청 전체 4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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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내 신고서나 점검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고서의 경우 300만원 이하, 점검보고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가 시행된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장에서 대응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실무에 도움이 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비산배출 저감체계는 더욱 강화된다.
모든 사업장은 이와 관련 신고/변경신고 수리, 업체에서 제출한 연간보고서 제출·검토 현장 점검을 하도록 돼 있다.
전국 7개 지방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은 정기점검을 통해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3년 주기)으로 전수 조사하도록 돼 있다. 수시점검 경우 기록부 확인,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시설 측정/분석, 위반시 행정처분 등을 하게 된다.
그에 미달되거나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환경공단은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비산배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컨설팅 및 측정분석비용 무상지원)으로 비산배출시설 관리 능력을 키우도록 돕고 있다. (문의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유해대기관리팀 032) 590-4675, 팩스 032) 590-4699)
한편 앞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벌칙)에 벗어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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