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행 지원사업 총 7종 대상
2월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
참여 창구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
노후 취급시설개선 비용 70% 지원
국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쓰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방위로 지원한다.
환경부와 K-eco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산업계의 화학물질등록 등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 도입한 각종 등록 제도를 비롯해 환경부의 중소 화학업체 제도 이행 지원사업 7종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참여 업체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 화학업체가 '화평법' 상의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열리는 설명회는 서울 수도권 2월12일(수), 9시반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 열린다.
전라·광주권역은 13일(목), 14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충청·대전권은 14일(금) 14시 모임공간 국보 대회의실, 부산·울산·경남권역은 19일(수), 14시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홀 대연회장, 대구·경북권역 20일(목), 14시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이다.
올해는 연간 사용량 10톤∼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3단계 등록이 시작되는 해이다.
환경부는 소량 다품종을 취급하는 중소 화학업체를 위한 4종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은 '산업계도움센터'(chem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3단계 등록유예물질(10~100톤 미만)이 유예기한 내에 원활히 등록되도록 중소기업 대상으로 등록 전과정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산업계도움센터에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등록해야 한다.
1단계 등록(1000톤 이상 or CMR(암돌연변이생식독성물질), ∼’21년), 2단계 등록(100∼1000톤 미만 ∼’24년), 3단계 등록(10∼100톤 미만, ∼’27년), 4단계 등록(1∼10톤 미만, ∼’30년)이다.
환경부는 2024년 경우 2단계 등록유예물질 172종(172개 협의체)에 대해 등록 전과정을 지원했다.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를 환경부가 직접 생산해 산업계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2단계 등록유예물질 226종(226개 협의체)을 지원했고, 올해 환경부는 기업들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산업계에서 필요한 시험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정보를 국내외 공개된 정보 및 문헌자료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산업계도움센터에 공개한다.
지난해에 사전신고된 물질 2984종에 대한 유해성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됐고, 올해도 지난해까지 사전신고된 물질들 중 조사대상을 선정 유해성정보 구축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사업은 신규화학물질 신고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서류 작성 컨설팅 300건,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20건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 대상 기업이 더욱 늘어난다.
신규화학물질 신고는 화평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ㆍ수입 전에 신고해야 한다.
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환경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개선 비용의 70%를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 이전 지원사업의 개시 이래 매년 약 300개의 중소 사업장이 지원금을 받았고 시설을 개선했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safechem.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문가가 사업장 현장을 방문,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취급시설에 맞춰 적절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검사·안전 진단 기술자문 등을 통해 사업장의 맞춤형 시설 안전관리 개선 방법을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중소 화학업체에 대한 제도 이행 지원의 시작"이라며 "환경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인 추진해 산업계가 화평법 및 화관법에 따른 제도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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