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재산권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 기대"
국내 특허권자와 실용신안권자의 재산권을 침해되고 재산권까지 빼앗기는 건수가 줄지 않았다.
통계청, 변리사단체 등 관련 기초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최근 5년 대비 약15% 이상 침해당했다고 했다.
이를 실행가능한 방어차원에서 국회 산자위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정 외 증인신문'과 '자료보전명령'을 가능한 '특허법일부개정법률안'과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돼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침
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하는 등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한다.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의 운영상의 미비
점을 개선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과 '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증인신문에 있어 시간·장소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면서 실제 보유한 자료를 인멸·훼손해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증거의 멸실·훼손 및 사용방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 주재하에 소송의 공격·방어에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끼리 신문·녹취할 수 있도록 해,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재산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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