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공명선거와 합법 선거운동 위한 필수지침서
▲이선신 법학박사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23년 3월 8일은 국내 최대 협동조합장을 뽑는 선거날이다.
과거 조합장 선거는 운동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선거법 위반이나 당선이 됐다고 해서 추후 법정에서 다툼이 예상되는 다양한 사태를 막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런 취지로 법학 박사인 이선신 농협대학교 부총장으로 지내온 동안 짬짬히 집필한 '협동조합의 공명선거와 합법적 선거운동' 을 위한 필수지침서가 발간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법전'은 이선신 박사가 엮고 김두년 박사 감수와 동방문화사에서 출판을 도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 법전'은 2023년 3월 8일 시행될 농축수협 산림조합 등 제3회 조합장 동시선거에 대비해 선거가 더욱 깨끗하고 공명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이 책은 조합장 선거법규(위탁선거법과 규칙)의 전체 내용을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편집 수록하고 있다.
또한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있고 조문 내용과 법률용어에 대한 해설 및 '선거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편저자는 최근 8월말에 농협대 교수직을 정년퇴임한 이선신 박사(전 농협대 부총장, 총장직무대행 법학박사)이고 감수를 맡은 김두년 박사(전 중원대 총장 법학박사)가 함께 힘을 보탰다. 현재 '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원(이사장 노의현 전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인 이선신 박사는 이번에 출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전' 외에도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힘써왔다. 대표적으로 ▲'협동조합 경영법규'(기관 및 임원) ▲'협동조합 경영법규Ⅱ'(조직 및 사업) ▲'바람직한 법과 사회' 도서도 발간했다.
이선신 박사는 "이 책들을 활용하면 협동조합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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