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가능 변경
접경지역 환경 및 여건 변화 적시 반영
박정 의원 "접경지역 발전 도울수 있길"
국회환노위 소속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안부장관이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에서 빠져 있다.
이에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ㆍ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변경은 그간 민간자본이 유치되지 않는 등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실효성이 사업으로 분류돼 사업 추진이 무산돼왔다.
실제로 인천 강화군의 '석모도 관광리조트 개발',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멈춘 사업 중 하나다. 경기 고양특례시 경우도 엇비슷하다. 스마트플라워 시티나 인근 경기 김포시 '포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이 정부 예산 투입이 무산된 경우다.
박정 의원은 약 100만 평 규모의 한반도평화경제특구조성사업은 접경지역임을 감안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박정·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 이기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7월 초 출범해 두 차례 토론회를 열고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에도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접경지역 강화, 파주, 김포, 연천, 동두천, 포천,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등 지자체의 특수성과 한반도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투자 등을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앞으로 꾸준히 접경지역 내일포럼 의원들과 접경지 발전에 앞장 설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접경지의 현실을 보다 세심히 반영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울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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