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콜센터서 차량번호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 확인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반복되는 자동차 리콜, 자동차 전문가들조차 이 세상에는 완벽한 자동차는 없다. 이를 바라는 운전자가 있다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혹은 걷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극단적인 주장이다.
국토부는 또 다시 리콜이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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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쿠퍼 D 5도어 |
이번 리콜대상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연료소비율 기준위반사실이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다.
해당 차량은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해 안전기준 제111조의4을 위반, 국토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1억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4(연료소비율)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해 -5%이내여야 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보상대상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제작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 346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 등은 2017년 5월 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MINI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머스탱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열림 스위치 스프링)의 조립불량으로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13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자동차 3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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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니아 카고트럭 |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화물·특수자동차는 가변축 조종장치가 실내에 설치돼있어 험로탈출 등을 위해 구동축의 축중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km에 도달시 자동으로 기능이 해제돼야 하나 해제되지 않아 안전기준 제13조의제7항을 위반, 국토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과징금 약3억4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대상은 2009년 6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특수 화물자동차 222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2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는 조향장치 고정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대상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제작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1대이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10일부터 다임러트럭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는 변속기 내부 부품(카운터샤프트)의 재질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동력전달이 불가능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21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 3425대이고,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2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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