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1억 원 기소전 몰수 보전, 직접 국고 환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서장 송호송)는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계획 관련 집중 단속한 결과, 세무사 사무실 등 개인 사업장 4개소에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시켜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 12억 상당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및 허위 근로자 85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7월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긴밀히 협조해 위장 취업 업체 4개소를 적발,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12억 1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의 범죄 수법은 현직 세무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주 3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된 82명을 각 사업장에 분산시켜 4대 보험을 등록하고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가 재이체(페이백) 받는 방법을 활용해 사업주와 허위 등록한 근로자 모두 지원금을 편취 하기로 공모했다.
이어서, 피의자들은 2019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약 4년에 걸쳐 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에 허위 등록한 근로자들이 실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두루누리 지원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지원금 ▲육아휴직급여 등 근로자를 위한 각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
또한 각 근로자들의 최소 근무기간 180일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허위로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이중 수급하는 등 총 12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허위 등록된 근무자들을 색출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고, 노동부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 통보 및 1억 원 상당을 직접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국고 환수에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산동부경찰서장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침해 범죄이자, 도민들이 내는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엄정단속하겠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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