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 탄소중립 필수 기술
미 ·EU· 중 앞다퉈 보조금 등 보급 지원
히트펌프 보급목표도 지원책도 '전무'
건물 부문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약 7.1%
공기열 재생에너지 인정 설치시 보조금 지급
김성환 의원 "히트펌프 보급 선택 아닌 필수"
에어컨 이어 히트펌프 세계 석권 발판 기대
녹색건축물 인증 마침표는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에 있고 없고 에너지 사용 등급 차별화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열효율이 매우 우수한 히트펌프 보급에 국회가 적극 돕기 위해 관련 법은 다듬었다.
이런 배경에는 LG, 삼성전자는 건축물 에너지공급장치 히트펌프 기술력이 해외에서 대우받고 있었지만, 유독 국내에서만 보이지 않는 카르텔에 의해 보급이 저조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건물 부문은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1%(2023년 기준)를 차지하며, 난방 및 급탕이 주거용 건물 에너지 소비의 69%를 차지하고 있어 화석연료 난방 시스템의 전기화 전환을 통한 탄소 감축이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이다.
히트펌프는 공기, 수열, 지열 등 주변 환경에서 열을 흡수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 설비 기술로, 가스보일러 대비 3~5배 높은 효율을 보이며, 컨덴싱 보일러 대비 28%, 일반 보일러 대비 35%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다.
히트펌프는 전기만으로 냉난방이 모두 가능하며, 재생에너지와 결합할 경우 탄소중립 건물 실현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공기열 히트펌프 장점 중 하나는 설치 장소 제약도 적어 가장 널리 보급된 유형이다.
EU, 미, 일 등은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왔다. 시장 확대를 위해 보조금, 세액 공제 등 지원은 물론 화석연료 난방 시스템 폐지 정책을 시행하며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22년 기준 유럽은 약 2000만 대의 히트펌프가 설치돼 건물 난방의 16%를 담당하고 있고, 연간 약 5400만 톤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미국 역시 같은해 기준으로 공기열 히트펌프 판매량이 가스보일러 판매량을 초과했고, 10년간 365억 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 및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는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초기 설치비가 가스보일러 대비 3~4배 높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결국 히트펌프 보급을 촉진할 법적 · 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발의되는 '히트펌프 지원법'은 2건의 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 각종 보급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설치시 보조금을 지급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히트펌프의 성능이나 이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다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김 의원은 "난방 및 급탕 전기화를 촉진하지 않는다면 2030 NDC 감축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히트펌프 보급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주요국은 이미 히트펌프를 핵심 기술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며 "한국도 더 늦어져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법적 ·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안'에 각각 29인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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