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원자력환경공단, 발생지 예비검사 미흡 의혹
11년 464드럼 반송분 357드럼, 인수기준 개정 후 처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원자력발전을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이 부적합하게 방폐물 반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정 의원 |
7년만의 일이다. 2011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월성원전에서 지금까지 반입된 1000드럼이 달한다. 이 중 464드럼을 반입 후 6개월이 지난 후 처분장 인수기준의 고정화가 미흡하다며 다시 돌려보냈다.
이같은 사실은 이번 국감에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피감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월성원전에서 반입한 폐기물 1537드럼 중 307드럼이 반송처리됐다.
경주 월성주민들에게 이미 노출된 삼중수소다. 2016년 반송된 264드럼은 방폐물 내 삼중수소(H-3) 방사능농도가 처분가능한 농도제한치를 초과했다. 올해 반송된 43드럼 속에는 부식성물질인 폐건전지, 유해성물질인 페인트시너 등 처분 제한물질이 들어있다.
박정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만큼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능폐기물 관리에 허술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월성본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할수 밖에 없는 것은, 환경공단이 반입 전 발생지에서 1차 예비검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예비검사가 없었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방폐물이 경주방폐장에 처분을 위해서는 한수원과 환경공단이 1년전 협의를 거쳐 처분량과 방식을 결정하고, 환경공단은 예비검사 1개월 전 통보를 해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사전 협의, 예비검사 등을 거쳐 반입되는데, 1000드럼 중 264드럼이 반송됐다는 건, 예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2011년 있었던 상황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의 허술한 업무처리는 2011년 발생한 부적합한 방폐물 464드럼 반송 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인수계획 미수립, 하루전 예비검사 통보, 서류검사 미흡, 발생지 예비검사 미흡, 폐기물 인수기준 간과 등 부적절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3월, 방폐물 인수기준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적합한 기준을 만든 후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공단은 2017년 9월에 관련 기준 변경안을 승인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원안위 고시가 2015년 3월에 개정된 상황에서 공단이 인수기준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채 한수원과 2016년 방폐물 처분 계획을 협의해야했다는 점, 예비검사를 통해 1차 걸러야 했었다는 점에서 그 해 발생한 반송 문제는 환경공단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한수원은 2016년 반송된 264드럼을 관련 규정 개정 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관련 고시가 2015년에 개정됐음에도 2017년 9월이 되어서야 개정 신청을 했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해서는 1년 전 인수계획 수립, 1차 발생지에서 샘플링 예비검사, 2차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인수검사, 최종 처분 전 3차 처분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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