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온라인팀] 김해, 경주, 고창, 울진 등 원전인근 지역의 탈핵지역대책위원회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녹색당, 정의당 탈핵 위원회가 8일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앞에서 안전을 무시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을 규탄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정하고 있으며,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더욱 강화된 방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원자력사업자인 한수원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최소한의 구역만이 설정되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30km로 확대됐지만,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현행 제도는 핵발전소 운영자인 한수원과 지자체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협의하여 원안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한수원이 최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작성하기도 하고, 지자체가 마련한 안을 한수원과 합의되지 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핵발전소 운영자가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광 핵발전소 권역의 경우, 반경 30km 에 걸쳐 있는 리(里)단위 포함 문제를 둘러싼 논쟁 중이고, 고리 핵발전소 권역의 경우, 부산·경남은 20~21km 권역, 울산은 30km 권역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정해 같은 핵발전소 인근이지만 서로 다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될 상황에 처해 있는 등 방사선비상계획 설정에 있어 원칙 역시 들쑥날쑥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혼란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정책 수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제대로 부흥하지 못한 채 사업자와 행정 편의만을 먼저 생각하고 있으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지금과 같이 안일한 논의는 결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을 것임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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