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사장 및 사업장 등 6월 말까지
유역환경청별 수질오염 예방 관리실태
#1.사업장 및 산업체의 원료와 폐기물은 빗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해야 한다.
#2. 야적장은 지붕을 덮어 빗물이 직접 야적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야적장 내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야적장 지붕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덮개를 이용해 빗물접촉 차단해야 한다.
#4. 배수로를 점검해 퇴적물을 제거하고 빗물이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유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시설은 물론 대기업 및 지자체 공사현장은 비점오염원 강하천과 농경지 등에 유입되는데도 방치와 관리 소홀이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철로받침목은 유해성 물질이 범벅인데, 주요 역내 관리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입찰로 참여하는 토목 현장 역시 이와 비슷하다. 철도 교량, 도로, 항만 등 해체철거 현장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제도에 따라 철저하게 유해성물질이 비산되거나 노출안되는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생태계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데 반환경적인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발주처, 시행사, 감리사, 행정관리감독 기관까지 모두 민원만 생기지 않으면 무시하고 공사강행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비점(非點, non-point)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 등이 고의로 버리거나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방치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은 유역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해야 한다. 관련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은 사업면적 15만㎡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및 부지 면적 1만㎡ 이상 제1차 금속산업 등의 폐수배출사업장이다.
이번 점검은 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 상수원 보호구역을 비롯해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환경청은 해당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전반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여과장치 소재인 여재(濾材) 교체, 주기적인 수질 측정, 퇴적물 제거 등 적정 관리여부를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이밖에 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사업장은 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가동되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허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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