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요소 관리 위생 안전관리 시스템 현재 113개소 참여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해양수산부는 육상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등록 제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HACCP 양식장에 부여되는 혜택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HACCP는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사료, 용수 등 위해요소를 관리해 안전하게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현재 113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5년 양식장 HACCP제도를 최초 실시한 아래 매년 양식어가의 어종, 규모 등을 고려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올해에도 최소 100개소 이상의 육상 양식장을 방문 HACCP 등록을 권유할 계획이다.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서는 전염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검사 및 항생제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 양식장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HACCP 등록 현황 |
또한 올해부터 '양식시설 개선사업' 및 '배합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HACCP 등록 양식장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해 참여 어가의 혜택을 늘렸다.
지금까지는 선정 1순위는 신규사업자였지만, 앞으로는 신규사업자 또는 양식장 HACCP 등록업체도 해당된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 관리하는 양식장 HACCP 등록제도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올해부터는 HACCP 등록어가에 부여되는 혜택이 더욱 늘어나는 만큼, 양식어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식장 HACCP 등록제도 참여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1), 컨설팅 지원업체(061-659-7214)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