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유휴시설을 창업플랫폼 운영목적 5년 이상 가능
29일까지 창업공간 입주자 39세 이하 제한, 15개소
[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농촌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청년 및 귀농귀촌인 등에게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을 공동 협력 진행한다.
사업의 형태는 농·축협이 주도가 돼 지역내 창업인을 지원·육성하는 '플랫폼형'과 민간사업자(개인 또는 법인)가 유휴시설을 임차해 직접 운영하는 ‘창업형’ 2가지가 있다.
플랫폼형 모집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미래농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3월4일부터 3월29일까지 농협중앙회(미래농업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는다. 창업형 참여 사업자 모집은 3월 말 공고될 예정으로, 공모전을 통해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 철원 용천수가 키운 세상귀한 와사비 재배 부자농부 박정원, 박상운 |
이 사업(플랫폼형)은 농촌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하며, 관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귀농귀촌인 등의 수요가 있고, 보유한 유휴시설(현재 미사용중인 양곡창고나 사무실 등)을 창업 플랫폼 운영을 위해 기본 5년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개의 농·축협 유휴시설에 대해서는 3억원 내외의 시설 리모델링비(국비 50%, 농협중앙회 50%)가 지원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식품부 및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및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창업육성팀(031-659-3632)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외부 인력의 농촌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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