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과정 뺄 꼼수 숨어
[환경데일리 온라인팀]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해온 최적의 주거공간 등 조건을 갖춘 노란자 위의 땅, 그 곳에 한진그룹 대한항공이 야심찬 프로젝트 하나로 관광호텔을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답보상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교육청 등에 고심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경우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로부터 건축을 허가받은 관광호텔 239건 가운데 무려 61.1%에 해당하는 146건이 아직 착공 조차 못한 곳중 한 곳이 바로 대한항공이 추진하려 했던 송현동 부지때문이다.
문체부,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식으로든지 대한항공 편에 서서 관광호텔을 짓도록 유도정책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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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미 대사관 직원 숙소부지에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위해 전방위 로 로비하고 관광진흥법까지 바꿔 추진하려도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원은 새로운 법개정에 곳곳에 함정이 숨어있다고 법 © 환경데일리 |
관광업계는 물론 호텔건립 시행당사자인 대한항공측은 언론플레이는 물론 정관계 라인을 통해 송현동 부지내 호텔을 짓겠다는 포문을 전방위로 쏴댔다.
그동안 정부 역시, 대한항공 편을 들어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호텔을 짓지 못하고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송현동은 옛 한국일보 사옥에서 바라보면, 그야말로 황금땅으로, 좌측에는 경북궁, 우측에는 종로구 북촌으로 관광(숙박)객 유치의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서울시 종로구는 오랫동안 미대사관 직원들 숙소로 사용해오던 자리에 고층 관광호텔을 짓는 것은 주변 환경을 볼 때 부적정하다는 정부의 입김을 막아왔다.
지금까지 관광호텔 건립 타당성의 핵심으로 정부가 발의한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관광호텔의 경우 유해성 여부에 관계 없이 건립 허용 가능, 전국 모든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에서 정부가 대기업 편에 들어 허가를 해줄려고 노력을 해왔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발끈했다.
18일 대한항공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관광호텔 건립 포기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송현동 부지에 복합문화허브 공간인 가칭 ‘케이-익스피어런스’(K-Experience)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덕성여고 인근 경복궁 인근 부지에 호텔건립을 추진하다 학교보건법에 가로막히자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호텔 건립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대한항공은 이후 땅콩회항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구에 최대 현안을 정 의원은 "여권은 대한항공의 이번 발표로 학교 앞 호텔을 가능케 하는 관광진흥법 통과가 임박했다"며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라며 대한항공과 상관없이 관광진흥법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에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을 건립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건너뛰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칫 정화위원회의 힘을 빼는 것으로, 야권 및 시민단체는 "학교 앞에 꼭 호텔을 지어야 하느냐"며 "재벌기업의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고 결사 반대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관광진흥법이 통과된다면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관광호텔의 경우 유해성 여부에 관계 없이 건립이 허용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전국 모든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식 논리며 넘쳐나는 호텔 등 숙박업소가 언젠가는 포화상태가 돼, 서울지역내 호텔들이 도산할 우려가 생길수 있다"면서 "현재 관광진흥법에 토씨하나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특혜로 가면 파장이 만만치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의원은 "이미 허가를 받은 곳들만 제대로 지어진다면 서울지역 관광객 숙소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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