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원전 건립에 따른 원안위 파워력이 한층 강화된다.
▲박성중 의원 |
박성중 의원(서초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 체제로 전환 국무총리는 행정 감독권의 예외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추가 심의 의결사항을 원안위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립 규제기관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2013년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됐고 대다수 위원인 7명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 배경을 원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하며 현재 상임위원이 겸하고 있는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해 상임위원은 인허가 등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안위 심의⋅ 의결사항을 원안위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고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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