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않아, 해돋이 인파줄어
소각장 연말 장비 점검 중단 후 재가동시 발암물질 내뿜어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9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 기준(50㎍/㎥) 이상으로 발생했다. 해넘이, 해돋이를 위한 행사도 비상이다.
해넘이, 해돋이 관광객들을 맞이 할 준비를 마친 서해안, 동해안 일대 명소를 지난해 대비 30% 이상 줄어 들 것으로 내다보인다.
인천시 강화도 마니산 정상에서 해넘이를 갈 예정이던 가족단위 관광객이나, 동해안 강릉, 포항일대 지역 새해 첫 해돋이 관광객도 지난해 대비 약간 줄어 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지역관광해설사협회 관계자는 "일년 단 한차례 해돋이 행사가 공기가 안 좋다보니, 숙박예약을 취소해온다는 건수가 수십여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환경부와 광역시도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나쁨', 일부 지역에서 '아주나쁨'으로 나타나 공기질이 악화되면서 비상저감조치를 공사장, 발전소, 소각장 등에 긴급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1군 건설사 신축공사장 주변은 비산먼지 저감에 소홀하는 연휴 특수를 노리를 형태를 보였다.
이들의 작업장 대부분은 에어컴퓨래서를 사용을 멈추지 않았고, 공사장 출입하는 덤프차량 세륜기도 작동하지 않거나, 신축공사장내 실내 청소도 외부와 차단하지 않는 채, 먼지포집기 대신 에어로 청소해 외부로 비산먼지를 내보내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연말연시 소각장 기계 정비를 하기 위해 멈춰 곳이 많아, 정비후 재가동시 발생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류, 질소산화물을 더 증산되는데 이에 대한 저감 탈황설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소각장에서 소각하기 위해 발열온도 850도까지 끌어올리는 동안 300도 내에서 가장 많은 다이옥신류가 배출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 설계당시 6000~7000 kcal/kg와 달리, 현재 실제 유입량은 3500kcal/kg으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즉, 열량전하에 따라 정상운영이 어렵고 연소실 출구온도도 850도를 지키지 못하고 초미세먼지, 온실가스도 과다하게 배출될 수 밖에 없다. 발생돼왔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봄 2월 15일 도입후 4월 5일 발령요건을 완화했으며, 이번에 완화된 발령요건이 처음 충족하게 된 것이다.
해당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 가이드라인에 맞춰 행동요령을 작성해 놓았으나 있으나마나다. 일부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비용을 이유로 공사장 살수량을 늘리지 않고, 인근 도로 물청소도 하지 않은 채, 야적물질 방진덮개 씌우기도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연휴기간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외 영향 등 원인분석 자료와 향후 미세먼지 농도 전망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미세먼지발령과 관련,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인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어설명
나쁨 : 환자군 및 민감군에게 유해한 영향이 유발될 수 있는 수준, 일반인도 건강상 불쾌감 경험할 수 있는 수준
매우나쁨 : 환자군 및 민감군에게 급성 노출시 심각한 영향유발, 일반인도 약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미세먼지 :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 악화와, 폐 기능의 저하 초래한다. 미세먼지는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 신진대사 방해, 건축물에 퇴적 조각된 유적물이나 동상 등에 부식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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