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 변화 적기 대응 법제 지원 필요
양 기관 학생, 교직원 보호 법률 전문성 강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대한민국 학교 교육 현장에 대한 학생, 교직원 등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위한 법적 능력이 한층 강화된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원장 조명연)과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조희진)은 20일 정부법무공단 대회의실에서 법률 자문·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2018년 설립된 교육부 산하 국내 유일의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이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송무 지원체계의 효율화 정책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있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에 집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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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장(사진 왼쪽 네 번째), 조희진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이 협약서를 들고 양 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이를 기반으로 이번 협약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도의 적용에 있어 다양·다각적인 변화에 따라 뜻을 같이했다.
양 기관은 상호간 교육환경을 위한 발전 차원에서 체계적인 법령해석과 자문 및 입법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 협력를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률 문제 자문 ▲법령 입법 지원 ▲업무상 법적 분쟁 지원 등의 의뢰 수행 등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발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상호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층 강화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와 학생건강 증진 연구·사업을 선두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 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확보'에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 조명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장은 "오늘 업무 협약으로 국내 교육환경법령 및 정책·제도에 대해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양 기관으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생을 위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교육환경 법령·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오늘 협약에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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