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9개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 건강 피해 정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영향조사 결과 공개
정밀한 과학적 기반 4계절 내내 모니터링 필요
PM10, PM2.5 유해성 입자 타격 추적 시스템화
K-eco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 법적 권한 높여야
2025년부터 대기질 개선 배출 절차 강화 예정
산단 내 SCR, 저녹스버너 등 배출저감시설 확충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국가산업단지 내 제조공장에서 쏟아내는 대기 물질에 대해서 정밀한 과학적 기반으로 4계절 내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기질 문제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입자에서 심혈관 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중금속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특히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에 어떤 식으로 유입되는지, 계절별로 기온이나 바람영향에 미치는 경도는 어느 정도인지 정밀 타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한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뿜어내는 유해물질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칠 꾸준한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신뢰할 수 있다는 거듭된 주장이다.
주민들이 몸 속에 쌓이는 유해물질이 일반 지역 주민들과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지 수치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초미세먼지 등에 대 해서 소홀하다는 지적도 높다. 특히 4계절 내내 정밀화된 모니터링으로 주민들 건강 보호를 앞장 서는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권역별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해당되는 주민에 대해 노출검사, 호흡, 음용, 식습관 등 노출저감 컨설팅 및 건강진단·관리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권역별 환경보건센터는 가천대, 경상국립대, 순천향대구미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충북대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사는 국제 권고치 초과한 주민뿐만 아니라, 선제적・사전예방적 주민건강 관리를 위해 국제 권고치가 없는 물질도 관리범위에 포함돼 있다.
가장 비중을 두는 체내 중금속(납, 카드뮴, 크롬, 수은) 농도 수치다. 이는 국제 권고치 초과되는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출에 대한 감시 및 저감조치가 필요한 농도 수준을 체크해왔다. 다만 현재 건강성 피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 권고치가 없는 VOCs(벤젠) 대사체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전국 농도분포 중 통계적으로 상위 5%에 해당하는 값을 초과한 주민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단위 체내 유해물질 농도 등 조사는 3년 주기, 대상은 6000여명 정도다.
이번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대기 등 산단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체내유해물질 농도 조사 ▲질환 조사 등 3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포항, 울산 등 일부 산단 주변의 대기 중 중금속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농도는 대기환경기준(납 0.5㎍/㎥, 벤젠 1.5ppb)보다 낮게 나왔다.
하지만 전국 평균 보다는 다소 높아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0년 평균 수치를 보면, 포항산단 내 납 0.032 ㎍/㎥, 울산산단 내 벤젠 0.73 ppb 등으로 포집됐다. 측정방식이나 기상상태에 따라 다소 수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체내 중금속(납, 수은 등) 농도조사 대상 주민(2099명) 대부분(98%)이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제안한 국제 권고치보다 낮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활습관, 연령 등 질환 발생 원인이 다양하므로, 산단지역에서 다소 높은 발생률을 보인 기타상기도질환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산단지역 대기모델링 등 고려, 산단에서 5 km 내외 범위에서 산단과 유사인구・사회환경 지역을 고려했다. 기타 기도질환은 광양, 시화・반월, 포항, 청주, 만성하기도질환은 광양, 울산, 청주 등이 포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산단지역의 환경・건강영향 저감을 위해 ▲적극적 배출시설 점검·관리 강화 등 환경개선 노력 ▲주민 건강 보호 위한 선제· 사전예방적 체내 유해물질 관리, 질환 추적관찰 및 건강진단 서비스 ▲지역 환경·건강영향조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23∼27)할 예정이다.
공단 관제센터 관계자는 "국가 산단에 입주한 대기업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물질을 즉각 찾아서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현장 확인까지 빠르게 이뤄지는 법적 권한 부여가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환경부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시설 확충 유도 등 추진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전문가 연구(배출량 변화, 방지시설 개발 등 고려), 산업계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 산단 관련 지방·유역 환경청 및 광역·기초 지자체 환경관리 부서 등과 협력해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의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측정·관리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을 2027년까지 50% 이상 축소해서 할당하는 계획에 따라, 산단 내 사업장에서 SCR, 저녹스버너 등 배출 저감시설을 확충하도록 유도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산단(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1198개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및 영향인구 등 고려해 스크린 평가를 실시한다. 스크린 평가 결과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K-eco 조사 필요 산단, 지자체 조사 필요 산단 구분해 조사・관리 대상 산단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