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노출범위 관리 등 정부 미비한 규정 지적
지중화 사업 올바른 추진방향 부처간 협의 필요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한국전력은 밀양 송전탑 사태에 교훈으로, 최근 초고압 송전설비를 땅 속으로 매설해는 지중화 사업을 착수한 상태다.
이같은 지중화 사업이 송전탑이 세워지는 곳 주민들간의 갈등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적극 추진중이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복병이 있다. 전자파를 피할수 없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송갑석 의원의 공동주최로 3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압송전설비 지중화사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사회적 갈등의 표본이 됐던 밀양송전탑 건립 사태는 전자파 문제, 재산권 기능 상실 등으로 이유로 지역주민들과 오랜 마찰이 된 후유증을 낳았다. |
이번 토론회는 부천 원미(을) 지역인 상동 일대에 한국전력공사가 특고압송전설비 지중화 사업을 강행하면서, 주민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윤신 건국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중화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를 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유재국 조사관은 현행법의 한계와 개정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국 안세창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국립환경과학원, 지중화 사업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부천 지역을 대표해 부천YMCA 사무총장이 현장의 문제점 등을 놓고 토론에 나선다.
지역주민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부천 상동일대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아파트가 밀집돼 있으며,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관통하기 때문에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주민들과 한전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구간이다.
고압의 송전탑,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재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규제 기준이나 전자파 노출범위 관리 등에 관한 평가규정은 미비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설훈 의원은 "전자파 노출에 따른 위험의 파급효과와 비가역적인 피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중화사업에 대한 공동 로드맵을 세우고 국민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비한 제도의 올바른 확립을 위한 연구과제 및 법률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송전설비 지중화 사업의 올바른 추진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전전문가들은 특별고압 저전압(22.9kv 또는 154kv) 초전도케이블로 매설한다면, 토지 보상이나 민원도 발생할 이유도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력손실도 없고 자연환경도 훼손되지 않을뿐더러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전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입장이다.
한전측은 초전도케이블은 활용하면 약 95%의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초고압인 765kv 송전선로의 전자파는 22.9kv 또는 154kv 송전전로의 전자파에 비해 몇 배 멀리 전파되기 때문에 전자파로 인한 국민건강의 훼손이 극히 우려된다. 주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초고압인 765kv 송전선로를 설치가 아닌 저전압인 22.9kv 또는 154kv 초전도케이블로 대체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자리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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