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2' 운전자 보조 기능 불과 기술 한계
소비자 오인 과도한 비용 부담 사고 우려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조치 요구
최근 일부 미국산 테슬라 차량에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Full Self-Driving Supervised, FSD) 기능 배포되면서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전은 테슬라다. FSD는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 명칭이 갖는 의미와 실제 기능 사이에 중대한 차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 명칭 '완전 자율주행' 실제 수준 '운전자 보조'
테슬라 FSD의 근본적 문제점은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명칭이 기술의 실제 수준을 과장하고 있다는 점. 자율주행 기술은 국제표준(ISO)으로 통용되는 미 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 기준에 따라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구분돼있다.
'레벨 3'부터 자율주행 기능으로 정의한다.
'레벨 2'의 운전자 보조 기능과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능은 비슷하다. 운전의 주체와 사고 발생 시 책임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레벨 2'는 차량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 일부 조향이나 가속·감속을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을 직접 통제할 책임을 부담은 안고있다.
'레벨 3' 이상 경우는 '자율주행 시스템(ADS)'은 스스로 주행을 수행하고, 운전자는 시스템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개입한다.
일론 머스크는 2014년 이후 거의 매년 '완전 자율주행'실현을 반복적으로 공언해 왔다. 2016년 10월에 "2017년 말이면 테슬라 차량은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 모드로 LA에서 뉴욕까지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4년 뒤 20년 7월, 테슬라는 '레벨 5' 자율주행 기술에 매우 근접했다. 2025년 1월에도 '6월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전자 감독이 없는(unsupervised) FSD 출시을 공언했다.
'완전 자율주행'은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는 상태다. 현재 테슬라 FSD 기술은 레벨 2의 운전자 보조 기능에 해당한다.
실제 테슬라도 홈페이지와 FSD 구매약관을 통해 운전자가 항상 운전대에 손을 올린 상태에서 적극 차량을 감독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결국 이 기능으로 차량이 "자율주행은 아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테슬라는 무슨 의도인지, '운전자 보조 기능'에 불과한 기술을 구매소비자나 구매예정자들에게 '완전 자율주행' 의미를 갖는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판매 방식은 기술의 실제 수준을 넘어서는 기대를 형성해 소비자가 FSD를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로 오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완전 자율주행' 오인 경제적 손해 안전 위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실제 필요 이상으로 고가의 옵션을 선택하게 만드는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테슬라 차량에 기본 '오토파일럿(Autopilot)' 기능이 포함돼 있다. 소비자는 약 450만 원의 '향상된 오토파일럿'(Enhanced Autopilot, EAP)과 약 900만 원의 FSD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완전 자율주행' 의미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기능 수준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오인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오인은 FSD 기능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형성되고, 운전자가 주행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인 및 착각을 유발할 문제는 단순한 소비자의 경제적 문제를 넘어 교통 안전의 문제와 직결돼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의 FSD 판매 방식은 해외에도 꾸준히 문제가 돼왔다. 실제로 2025년 6월 프랑스 공정거래국(DGCCRF)은 테슬라가 FSD관련, 소비자를 기만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정부는 '과장 광고'를 중단 명령했다. 같은 해 12월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도 테슬라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설명했다.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 용어 사용은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60일 이내 시정을 명령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외에서 이미 규제와 시정조치의 대상으로 국내도 '완전 자율주행' 명칭에 대한 당국의 엄격한 검토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 완전 자율주행 기만 중단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 FSD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사회적 안전 확보를 요구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명칭의 사용을 중단하고, 현재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테슬라 FSD의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조사에 착수에 대해,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마련할 것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술 혁신은 중요하지만,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테슬라는 '가능성'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로 기대하고 이용할 '현실'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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