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시설개선 등 끝나도록 분야별 엄격 관리
55회 점검 결과 총 76건 환경법령 위반사항 적발
내년부터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 꾸리고 검증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 시설 보강
악성 폐수 무단 배출 원천 차단, 조작 금지까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낙동강 상류의 위치한 영포 석련제련소는 가동 시작부터 환경부의 운영중단 명령이 내리지기 전까지 수십여 년 동안 주민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했고 제련소 주변과 낙동강 식수원을 위협하고 동식물 훼손은 물론 제련소 종사자 건강까지 해를 끼쳤다.
환경부는 대구지역유역청, 경북도와 봉화군과 함께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회적 파장으로 십년 넘게 제련소 운영 중단과 법적 책임을 묻는 지역주민과 사회시민단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제련소 폐쇄에서 한발 물러나서 12월 28일자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 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전국 오염물질의 약 70% 차지)을 대상으로 오염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등 기존 7개 환경법률 상 10여종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업종별 유예기한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 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680여 개 사업장이 허가를 받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비철금속업종)과 황산제조공정(무기화학업종)을 운영해온 사업장이며,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 국회 환노위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15년 이후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이 5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25건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의 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비소, 납, 포름알데히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니켈, 카드뮴, 벤젠, 이황화탄소)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현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중금속 외부로 배출되는 아연분말(원료)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비산)이 없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차단조치를 시행하며 정비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한다.
오염물질의 매체간 전이가 우려되는 아연부산물회수공정(TSL)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오랜 기간 동안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약 50만톤)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하도록 했다.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시 수은함유 폐수와 수은함유 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지자체(봉화군)가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허가조건에 포함시켜 적기(2년내)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시설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약 1달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정보공개위 심의절차 등을 거쳐 관련 서류와 함께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을 통해 공개된다.
석포제련소 운영에 따른 투명한 감시 목적 차원에서 환경부, 지자체, 제련소, NGO,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가칭)'를 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인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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