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매각가격 반환일 기준 산정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대표발의
국방부-지자체 분쟁 예방 안정 사업추진
국방부는 폐쇄적이고 느슨한 행정 관행때문에 반환미군기지 분쟁은에 불쏘기개가 돼왔다.
이유는 땅 소유가 국방부에서 소재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부터다. 하나는 매각가격 평가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국방부와 분쟁원인이 됐다.
또 하나는 유해성 중금속 오염된 토양정화 제거 후 처분 시점이다.
그간 국방부, 해당 지자체간의 최초 협약 시점 또는 미군의 반환 시점으로 해석하는 등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다.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국방부가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날로 명시하자는 의견이다.
특히 개발 투기바람을 막자는 의도가 담긴 개정안에는 반환 결정이후 땅값 상승으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런 패단에는 현행법 조항에 미군기지 반환구역 매매가격 평가 시점 근거가 빠져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등은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받거나 매입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방부의 고집스런 관행은 국유재산을 감정평가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당시 시가로 평가 원칙을 고수했다.
일반 국유재산과 달리 공여구역은 반환 후에도 토양오염 제거에 최대 4년이 소요돼 시가가 변동된다.
이에 사업계획 수립 당시 평가액과 최종처분 시점의 평가액 간 격차가 벌어지기 마련이고, 지자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국방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국방부와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지역발전을 앞당길수 있다."며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과 동시에 시민께 반환공여구역을 돌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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