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항공기 소음 저감도 적극 유도"
▲이용선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공항 주변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을)은 냉방시설 현금 보상을 제도화하고, 전기요금 지원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항공사가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해 직접 설치해주던 냉방시설 설치 사업을 '냉방시설 설치 지원금'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현행법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고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요금 지원 범위를 영세사업장까지, 지원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용선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지금도 공항소음 피해 보상 대책들이 있지만,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해 지원 규모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냉방시설 현금 보상 제도화, 전기오금 지원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소음피해 보상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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