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 운전병 교통사고 보험금 미지급 매년 10건
군인과 군인 간 교통사 책임 장병에게 책임 안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금까지 군용차량 운전병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이 허술했다.
▲이종명 의원 |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軍 운전병이 훈련이나 공무 중 단순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적인 공소제기로부터 운전병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군용차량 보험은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보험처리가 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일 경우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경찰·군인 등이라 함)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해 보상하지 않다.
즉, 군인이 훈련 또는 공무 수행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로부터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군인과 군인 간의 사고는 보험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결국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고 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규정으로 군인인 운전병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훈련 중 교통사고를 낸 군운전병은 형사 처분을 면하기 위해 사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있어 군용차량 보험이 운전병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이다.
지난 3년간 군용차량 운전병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닌 군인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소제기 대상이 매년 10건 정도다.
이에 개정안은 군운전병 등이 군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 공소제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상대방인 군인, 공무원 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법'으로 배상이 가능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종명 의원은 "헌법에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군인과 군인 간 교통사고의 책임을 군 장병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18년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는 교특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이종명 의원의 질의에 정경두 장관은 "운전병들이 보험처리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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