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 25%
2030년까지 30%로 의무화 강제착수
폐플라스틱병 줄이기 위해 법적 효력을 키우는데 집중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의 정책전환은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은 식품용 페트병(PET, polyethyleneterephthalate)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고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주)BADP 코리아(대표이사 고신성)는 올 1월27일 14억 명의 인도 친환경 플라스틱 산업을 대혁신위해 생분해 기술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 캘리포니아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톤 재생원료 사용 예상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모든 나라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우려가 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 이용을 확대 정책 노력을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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