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제품 총 906건 중 243건(27%) 감미료 검출 모두 기준치 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료명 및 함량 표시 소비자 중심 철저 관리
[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 캔디 등 가공식품에 실제로 사용되는 감미료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에서 사용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설탕을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감미료 사용기준이 설정된 가공식품 30개 유형(906건)을 중심으로 사용실태를 확인했다.
조사 대상 식품유형 30종을 보면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빵류,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어육가공품, 액상차, 고형차, 조제커피, 액상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발효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음료베이스), 간장류, 된장류, 소스류, 드레싱, 배추김치, 기타김치, 조미액젓, 절임류, 탁주, 기타주류, 가공유, 발효유다.
이들 조사 대상 감미료는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비중이 높으면서 하루 섭취허용량(ADI)이 설정돼 있는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4종이며, 합성감미료 4종에 대해서는 동시 분석법을 개발 조사를 진행했다.
하루 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기준은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관찰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섭취량(단위: mg/kg·bw/day)을 말한다.
현재 사용되는 감미료 4종은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으로 CODEX, EU, 미, 일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감미료 분석 절차 과정 |
현재 국내에 허가된 감미료는 총 22종으로 이 중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는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량을 정하고 있고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는 설탕, 벌꿀 등에 사용을 제한 관리하고 있다.
평가원의 조사 결과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총 906건 중 243건(27%)에서 감미료가 검출됐으며 모두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사카린나트륨은 6개 식품유형(61건)에서 검출됐고 평균 함량은 조미액젓(543.5㎍/g), 절임류(200㎍/g), 기타 김치(35.8㎍/g) 순이었다.
사카린나트륨 검출 식품 6종은 과자, 어육가공품, 기타김치, 조미액젓, 절임류, 탁주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카린나트륨 평균 함량을 이용해 하루 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하루 섭취허용량(5mg/kg·bw/day) 대비 3.6%(0.18mg/kg·bw/day)로 안전한 수준이었고 기타 김치, 과자, 절임류 등을 통해 주로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아스파탐은 11개 식품유형(77건)에서 검출됐으며, 평균 함량은 코코아가공품류(269.2㎍/g), 음료베이스(146.5㎍/g), 캔디류(74.5㎍/g) 순이었다.
아스파탐 검출 식품 11종은 과자, 캔디류, 추잉껌,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발효음료, 음료베이스, 절임류, 탁주, 발효유다.
아스파탐은 하루 섭취허용량(40mg/kg·bw/day) 대비 0.8%(0.33mg/kg·bw/day)로 안전한 수준으로, 일상생활에서 음료류, 과자류, 유가공품 등을 통해 주로 섭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세설팜칼륨은 17개 식품유형(87건)에서 검출됐으며 평균 함량은 추잉껌(305.7㎍/g), 음료베이스(56.3㎍/g), 조미액젓(44.4㎍/g) 순이었다.
아세설팜칼륨 검출 식품유형(17종)은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어육가공품,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발효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기타김치, 조미액젓, 절임류, 탁주다.
아세설팜칼륨은 하루 섭취허용량(9mg/kg·bw/day) 대비 2.9%(0.26mg/kg·bw/day)로 안전한 수준으로 주로 음료류, 김치류, 과자류, 절임식품 등을 통해 섭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크랄로스는 17개 유형(97건)에서 검출됐고 평균 함량은 추잉껌(130.9㎍/g), 빙과류(29.4㎍/g), 혼합음료(18.1㎍/g) 순이었다.
수크랄로스 검출 식품유형(17종)은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코코아가공품류, 조제커피, 액상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발효음료, 혼합음료, 드레싱, 배추김치, 절임류, 탁주, 가공유, 발효유다.
수크랄로스 하루 추정노출량은 0.32mg/kg·bw/day로 하루 섭취허용량(15mg/kg·bw/day) 대비 2.1%로 안전한 수준이며 음료류, 커피류, 유가공품, 주류 등을 통해 주로 섭취되고 있다.
감미료 2종 이상이 동시에 검출된 유형은 12개(75건)로, 대부분 추잉껌(31건)에서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 또는 아세설팜칼륨과 아스파탐이 함께 사용 단맛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미료 2종 이상 검출 식품유형(12종)은 과자, 추잉껌, 과일채소류음료,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발효류, 탄산음료, 기타음료, 절임류, 조미액젓, 기타 김치, 탁주다.
안전평가원은 감미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감미료가 사용된 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 소비자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감미료 4종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 국내유통 가공식품 중 감미료 함량을 분석한 결과로서 국제적 학술지인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에 2017년 3월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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