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감안 없는 부실한 지침 개정 손실 봐야
농촌 특수 고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농촌 열악 대중교통 높은 고령화율 반영돼야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지역사랑상품권 확대는 농촌경제의 디딤돌이다.
지난 2월 행안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통해 사용처(가맹점) 등록 제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율 등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5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같은 국비 지원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없어 주민의 반대에도 지자체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범위다. 지금까지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다수의 지자체가 개정된 지침에 따라 영농자재판매장, 주유소, 하나로마트 등 농축협 사업장을 사용처에서 빠졌다. 이는 의료·여가·소매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현실을 헤아리지 않은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612개 면 지역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병원·의원·약국이 없는 곳은 538(87.9%)·401곳(65.5%)·362곳(59.2%)으로 나타났다. 이 외 체력단련시설·음식점·세탁소·목욕탕이 없는 곳도 581곳(94.9%)·144곳(23.5%)·137곳(22.4%)·123곳(20.1%)에 달한다.
여기에 농촌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시설 및 도로 교통망과 높은 고령화율(2020년 기준 면 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중 : 30%)을 감안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농축협 사업장이 주 사용처라 할 것이다.
8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성명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팬데믹 이후 위축된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매출 규모로 사용처를 제한하면 정책 취지 및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과제이나 지역(도시·농촌) 특수성과 소비자 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은 빠를수록 좋다며 호소했다.
그런데도 지침 개정 과정에서 농촌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14만 회원은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주민을 대표해 면 지역에 위치한 기존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늦었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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