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사업자 등에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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