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 의무화 등 기준 한층 강화
모든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2023년 5월11일까지 완료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두류공업지역이 악취 문제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와 경북도는 이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방지계획 수립, 조치 등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안강지역은 악취배출 업체 중 특히 폐기물처리업체가 밀집해 있어 악취 민원해결 차원에서 2013. 6월 단지 내 주민 이주를 비롯해 계도 및 단속, 악취오염 조사, 행정처분 등을 해왔다.
그러나 날씨가 흐리거나 저기압, 강한 바람이 불면 매스꺼운 냄새 등 악취로 민원이 잦은 곳이다.
어느 정도 악취가 심했는지 민원발생건수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다. 2018년 18건, 2019년 87건, 2020년 46건, 2021년 38건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안강 산대리ㆍ옥산리ㆍ안강리를 위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상 업체는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완료를, 악취방지시설은 1년 이내인 2023년 5월1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완료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및 고발 대상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1차 개선권고, 2차 조치명령, 3차 과태료 처분이었는데 앞으로는 1차ㆍ2차 개선명령, 3차 조업정지로 행정처분이 한층 더 강화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피혁제조 공장처럼 악취발생원인 물질을 차단해야 하는데, 이런 시설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사업주가 악취발생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민원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업체 의무사항이 완료되도록 독려와 경북도와 함께 악취실태조사 및 환경 분야 특별 지도점검, 악취검사를 비롯해 악취센스 4개소 및 감시카메라 3개소, 환경감시원 2명 상시배치 운영 등 악취 민원예방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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