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미세먼지 특별대책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공사장 운영 조정 단축 가능
수도권 등 권역 대기질 개선법,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탄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미세먼지특별법이 지난 2년간의 노력한 결실을 맺었다.
'미세먼지특별법' 푸른하늘 3법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이자 당 대변인이기도 한 강병원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 가장 심혈을 기울린 법안이다.
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은평구 에코맘들로부터 뿌연 하늘을 푸른 하늘로 바꿀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지고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이 밀려왔고, 이를 여러 차례 공청회, 주민설명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국회 안팎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법안을 구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여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푸른하늘 3법' 발의 후, 그동안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로 법안 통과에 공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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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병원 의원의 첫 제정법인 '미세먼지특별법'을 전국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엄마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한다.
강 의원은 "뿌듯하고, 고맙다. 전국의 엄마들(은평맘카페, 전국맘카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과 함께 한 2년의 성과로 앞으로 더욱 많은 미세먼지특별법과 관련된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특별법'통과로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지원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 및 조정 ▲유치원ㆍ초ㆍ중등학교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 권고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설치 등 행정적 재정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각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과 도시 미세먼지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판매를 규정시킨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통과도 끝까지 챙겨서 대한민국이 마음껏 숨쉬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초지일관 밀어붙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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