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요양생활수당, 간병, 장의,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항목
지원대상자 의료비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예정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4일 서울역 인근 한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5차 회의에서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자는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 의료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000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구제급여 및 추가지원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구제계정은 원료물질을 비롯 가습기살균제 사업자(18개 사)분담금 1250억 원으로 조성된 피해구제 재원이다.
10월 27일에 열린 제4차 회의는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에 따라 특별 구제(구제급여 상당지원) 신청자 109명 중에서 9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피해구제계획은 지난 10월까지 기술원에 접수된 3단계 판정자(213명) 우선 심사해 지원하고, 4단계 판정자(1877명) 등은 질환별 건강피해 관련성 등을 검토 순차적으로 지원하는데 지난 11월부터다.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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