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애경 표시 및 광고법 위반 사을 심의절차 종료
환경보건시민센터 "공정위 인적청산 필요,광고 재조사해야"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국내 대기업들이 시판 유통시킨 유해화학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반쪽짜리' 결과로 종지부를 찍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경위를 두고 민간 전문가 중심 태스크포스(TF)는 "실체적인, 절차적 측면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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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
다만 SK케미칼, 애경에 대해서는 이익만 좇은 결과 살인 흉기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충분한 유해한지 무해한 지 사전 검증도 없이 시판해온 이유를 들어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다음달 결정할 예정이다.
TF팀은 기업 봐주기 의혹과 관련, '정치권 뒷봐주기 외압', 사건 축소 묵살 등 일부 의혹은 풀지 못한 채 종결처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배경에 TF 4명 중 3명이 공정위 근무 경력자였고, 특히 수사 조사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팀'(팀장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최종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나서 "가습기 피해 유가족이 투병중인 피해자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 공정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해 가장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TF팀은 공정위가 2016년 8월 SK케미칼과 애경의 표시 및 광고법 위반 사건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데 대해 "입법 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내용상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들 회사는 공정위로부터 독성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하면서 인체위해성을 제품 라벨에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의 물질이 '인체위해성' 여부에 대한 환경부의 연구 결과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무혐의)을 내렸다.
가습기 피해자 측 추천으로 TF에 합류한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공정위 내부의 법 전문가들로 구성된데다 강제조사권도 없는 TF로서는 (정치적 외압 문제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잘라말했다.
반쪽짜리 TF활동에 대해, 가습기 피해자 가족모임측은 "또 언젠가는 가습기와 같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제2의 사태는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을 볼때, 이번 위원회에서 기업에 대한 책임자 징계나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이 나오지 않아 우리 사회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꼴"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관련,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책임자 사퇴와 인체 무해 표시 광고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센터는 공정위가 그동안 문제가 된 화학성분이 살균제 제품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만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적극적인 표시 광고가 있었다는 건데 공정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광고 문제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공정위가 수많은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문제로 떠나 해당 기업주와 관련자들에게 그 책임은 물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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