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처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재활용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2018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를 공모 희망하는 생산자(또는 협약의무이행단체) 신청 받는다.
접수기간은 5월 1일(월)까지 접수방법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032-590-418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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