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영업 막대한 지정 인정 판결내려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철도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숙박업소 업주가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승소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2015년 5월부터 분쟁지역에서 숙박업을 시작했으며, 이듬해 6월부터 신청인 숙박업소와 불과 40m떨어진 지역에서 '보성∼임성리 간 철도건설 공사'의 터널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모텔의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피해손해보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 공사장 진입로와 모텔 진입로가 같아 하루 종일 흙먼지 발생으로 건물 외벽과 내부에 먼지가 쌓여 청소를 해도 해소되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이 가중돼 환불을 요청했고, 가시설 공사과정에서 파일항타 및 터널 굴착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으로 인해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창문과 객실 출입문이 흔들려 고객들의 불만이 가중돼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터널발파에 따른 진동이 심해 외부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느낌을 느낄 정도였다고 호소했다.
특히 모텔이용 숙박손님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터널 굴착을 위한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진동으로 인한 무인 모텔 운영시스템 고장 등의 재산피해도 있었다.
피해 업주는 GS건설 현장과 철도공사측에 지속적인 민원제기했고, 손해배상요구를 시공사는 피해액 산정의 객 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상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모텔의 영업 피해 비용으로 5250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GS건설은 피해신청인들에게 3633만3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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