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라돈, 석면 등 관리기준 강화 조정
건축자재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 초과 시 회수
지하철 환승구간 20여곳 돌아보니 "턱까지 답답"
지하철 재정적자 매우기 점포 임대 공기질 악화
▲지하철 역사중 가장 강한 갈석면 해체철거중인 2호선 선릉역 현장, 분당선과 연결된 이곳은 석면안전관리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김영민 기자 |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 이수진 기자]1호선부터 9호선까지 지하철 환승구간 20여 곳에 대해 어느 정도 답답하고 공기가 탁한지를 체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등 재정악화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하철 환승구역마다 실내공기질을 악화시키는 점포 임대에 열을 올렸다. 1990년 초와 비교했을때 서울 수도권 광역철도까지 포함하면 모두 20개 노선이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루 지하철 이용승객만 1500만명을 육박한다. 이 가운데 유료승객을 뺀 무임승객을 300만명이 달한다. 노선별로는 1호선 부터 4호선까지가 무임승객이 전체 50%에 달한다. 대중교통 이용객 지하철 전철이 보편화되면서 부작용도 더 늘어나고 있다.
▲유해성 물질 방출 원인이 된 실내마감재나 접착제, 벽지, 타일, 벽지, 페인트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정 부는 이런 제품에 대해 지나친 완화기준으로 발암성 물질이 방출되는데도 묵인했다. 특히 우리의 주거문화인 아 파트가 급팽창하면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아이들 아토피, 천식, 폐질환 등에 환자가 매년 꾸준하게 늘었 다. |
2호선과 6호선 환승구간인 합정역은 지하철내 외부 상가와 통로까지 바로 연결돼 인구 밀집도가 동대문역사역 다음으로 높다. 이들 환승구간은 지하철 이용객을 편리하고 빠르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교통편의시설이 아니 상업용 점포가 넉지넉지 붙어있다. 의류판매, 음식판매, 휴대폰 악세서리, 화장품 판매 점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점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냄새, 물건을 사고 시민들과 엉퀴면서 혼잡도를 매일 반복되고 있다. 원래 지하철 운영지침에는 점포 임매목적을 부대사업으로 포함시켜놨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하나다. 지하철 전체 운영의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이를 매우기 위한 차원에서 무리하게 지하공간을 쪼개고 또 쪼개고 빈공간만 있으면 점포만 임대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 미세먼지 등 기준치 적용 사례표 |
매일 인천 부평역에서 강남역까지 출퇴근하는 제약사 10년차 김태근 대리는 "어떤 때는 화가 나서, 왜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일해야 하는지 자괴감을 들때가 있다."며 "저같은 지하철 이용객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무지가 서울로 밀집돼 있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환승구간에서 들어서면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목,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따가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1호선과 3호선, 5호선이 만나는 종로3가역은 더욱 심하다. 이곳 자하철내 점포는 보증금 4000만원, 의정부역사 3000만원 보다 1000만원 더 비싸다. 임대료는 환승구간 위치에 따라 평균 350만원에서 250만선이다.
이들 점포 유지 수명은 평균 2년 반, 대부분 간단한 식음료, 휴대폰, 의류판매점이 대부분이다. 최근에서는 점포주인을 임의대로 바꾸는 양도양수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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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중교통 이용승객의 불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하철은 무임승차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유료승객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 서비스는 등한시하고 있다. 지하철 보급이 우리보다 휠씬 앞선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지하철 내 점포를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신문가판대 정도만 허용하고 있다. |
지하철 이용승객들과 뒤엉키는 것은 물론 소음, 점포 상품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2호선 선릉역 경우 올 봄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중 가장 강한 지하철 전체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갈석면' 해체철거 공사가 한창이고, 장맛철에는 지하철 승강장 등까지 얼굴 피부가 따가올 정도로 공기질이 최악이다.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역삼역, 종각역, 서울역, 영등포역, 잠실역, 시청역, 신도림역 등 지하상가는 그야말로 실내공기질 기준치 지키기에는 환기시설 가동만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청역 모자 등을 판매하는 점주는 "지상에 상가가 없어서 지하철내 점포를 늘려서 영업을 하겠느냐. 눈에 띄는 임대이고 늘어나는게 커피점, 부동산중개점포, 옷가게 점포 등만 늘어나는 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왜곡돼 늘 불안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고 되묻었다.
4호선 사당역 대형 옷가게 점주는 "하루 평균 50만 이상 판매하고 있지만, 직원 일당, 임대료 빼면 5만 원 정도 남는다."며 "옛날과 달리, 지하철 내 상가 장사 안돼 업종 전환하기 위해 틈을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점포들은 매일 먼지를 털어내거나 빗자루를 바닥 청소하는 등으로 먼지를 일으키는 반복적인 행태를 보이기 있지만, 역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을 받거나 단속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공동주택 아파트, 신도시 일대 빌라 등은 건축된 실내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물질이 실내에 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들 역사 내 점포들은 임대인이 바뀔 때마다 점포를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천식, 가려움증, 안과질환, 폐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무방비로 차단하지 않고 그대로 환승구간이나 승강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보니, 승강장 등 환기구를 통해 내뿜는 바람이 실내 오염물질을 움직이게 해, 스크린도어에는 육안으로 보일 만큼 먼지가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전국 주요 지하철 역사 기준치 수치 현황 |
서울교통공사는 실내공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축자재, 발암물질 방출 기준은 넘게 하는 임대 점포를 과감하게 줄여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2호선 강남역 역무원은 "우리는 직업상 마스크를 쓸 수 없지만, 하루 종일 근무하다보면 차라리 바깥 생활이 그리울 때가 있다."며 "목이 칼칼하고 따가운 것은 지하상가 근무자나 손님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남역과 연결된 지하상가 시설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을 공개하고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주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한 리스트를 확인결과, 도로에서 일하거나, 지하 주차장, 지하철, 지하상가 등에서 일하는 이들이 폐암 등 질환으로 가장 많이 산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미세먼지, 라돈, 유해화학물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올 4월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18.10.1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미세먼지(PM10, PM2.5)를 부유먼지로 낮춰 용어를 선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이 확산되면서 민감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4개의 PM10 기준이 강화를 100 → 75㎍/㎥으로 낮췄다. 가장 문제가 되는 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해 당초 70에서 35㎍/㎥으로 반으로 낮췄다.
미세먼지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거나 환기 순환하는 것만으로 만 유지했던 일반시설인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6개의 PM10 기준이 강화해 150에서 100㎍/㎥)되고, PM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됐다.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PM2.5 항목이 '유지기준'으로 도입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폐암 유발 물질인 석면과 동급인 라돈은 다중이용시설 기준(148Bq/m3)보다 완화돼 있는 공동주택 기준(200Bq/㎥)을 148Bq/m3로 높였다.
폼알데하이드는 실내 건축마감재에서 가장 많이 방출되는데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4개의 유지기준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췄다.
보육시설은 이용시간과 노출빈도가 높아 평생 초과 위해도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다.
지하 실내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눈 코에 자극이 되는 이산화질소는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0.1ppm)을 감안해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하향했다.
▲3호선과 4호선 연결된 지하철내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 이 역사 역시 하루 이용승객 100만 명이 이상되면서 공기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김영민 기자 |
그동안 법적으로 느슨했던 부적합 건축자재 제재 절차도 신설했다. 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건축자재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확인이 취소되어 실내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부적합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한 업체에는 회수명령이 내려지고, 업체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재를 회수해야 한다.
실내용 표지 부착 의무화도 도입했다. 사전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해 사후 부적합 확인 시 회수조치를 용이하도록 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실내표지 도안에서 '유효기간' 표기를 삭제 제품 유통기간과 인증 유효기간의 혼동을 방지한다.
적합확인 시험기관의 지정절차와 준수사항을 정하고, 시험기관 및 제조·수입업자의 위반사항 적발 시 세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실내 오염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 실내공기질 우수 모델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관지, 호흡기 질환을 민감한 지하철 승객들은 지하철을 타면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다. 최근에 초미세먼지 국민적인 관심사로지하철내 광고판에 마스크 회사의 광고가 눈길을 끈다. 사진 김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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