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 25곳, 공사·공단 16곳, 대학 7곳서 체불
7곳 체불임금 제대로 청산안돼, 7곳 한 푼도 지급 안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임금체불 상황이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더욱 심해졌다.
2015년도는 총 73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었고 임금체불자는 2063명, 체불액은 10억 600만원이었고, 2016년도에는 총 84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었고, 임금체불자는 3732명, 체불금액은 46억원이었다.
공공부문에서 체불이 가장 많은 곳은 2015년에 23곳, 2016년은 25곳으로 모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와 교육청이었다. 다음으로는 공사 ·공단 이었고 대학교, 대학교병원 순이었다.
공공부문의 임금체불자와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2015년에 임금체불의 97%가 지급됐으나, 2016년도에는 68%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을 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도에 73곳 중 2곳에서 체불임금의 일부만 지급했고, 4곳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반면, 2016년도는 83곳의 공공부문 중 7곳은 체불임금을 일부만 지급하였고, 7곳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총 11개 기관의 처리결과는 기소한 곳은 5곳으로 기소율이 50%도 되지 않는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로서 기초고용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체불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 받지 않기 현 제도(반의사불벌죄) 탓에 임금체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반의사불벌죄는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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