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장기 미사용계좌 1481억원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연말 본인의 서민금융계좌, 원스톱(one-stop)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9일부터 '저축은행 계좌'까지 원스톱 조회 대상을 확대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 계좌 한눈에'는 지난해 12, 19서비스를 개시 이후 7월 30일가지 1758만건 이용했다.
서비스 확대에 맞춰 저축은행중앙회 및 저축은행 79개, 금융결재원과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6주간 실시, 대국민 홍보·안내를 병행한다.
▲저축은행 미사용계좌 현황 |
1년 이상 미청구 예·적금 1481억원을 찾아주고, 불필요한 미사용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효율적인 자산관리 및 보이싱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시전에 차단하는 효과 등을 기대된다.
1년이상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미사용계좌는 380만개 1481원 이며, 이 중 100만원 이상의 장기 미사용 고액 계좌가 1만3827개에 1207억원이며, 잔액기준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하고 있다.
올 6월 현재까지 1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는 372만개 98억원 전체 미사용 계좌수의 97,9%, 잔액기준으로는 6.6%를 차지한다.
조회방법은 금감원 금융소지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메뉴 또는 모바일 전용엡에 로그인해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해 계좌 조회하면 된다.
▲ 저축은행 계좌정보 조회 화면 |
미사용 계좌정리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해지처리 가능하다
각 저축은행은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고객에게 계좌보유 사실 및 정리방법 등을 이메일 , SMS, SNS 등으로 개별 통지 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www.accountinfo.or.kr),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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