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동질서 파괴 기업에 지원금 가지 않도록 개선 필요
임금체불, 산업재해 은폐, 부당노동 등 기초노동질서 파괴기업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지원금이 임금체불, 산업재해 은폐, 부당노동행위 등 기초노동질서를 파괴하는 기업에게도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이랜드, 유성기업 등 기초노동질서를 파괴한 기업 11곳에 3년간 총 570억원의 고용보험지원금이 지급됐다.
기초노동질서를 파괴한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16년 고용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 이랜드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기업 11곳에 계속해서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구체적인 현황으로는 산재 사망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에 338억원, 95건의 조직적 산재은폐를 자행한 현대건설에 175억원, 알바생 임금꺾기를 했던 이랜드에 17억원, 조직적 노조파괴를 시행하고 7년간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진 유성기업에 3억원 등이 지난 3년간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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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병원 의원 질의해 답변을 하고 있다. |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발생, 부당노동행위 등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다.
형벌 규정을 보면, ▲임금체불(근로기준법)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산업재해(산안법) 안전·보건조치 미흡으로 사망할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경우(부상 포함)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당노동행위(노조법)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016년 12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고용창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이 있었던 사업장이 줄어들고 잘못된 지원금이 지급되는 현황은 줄어들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명단공개 중인 975개 사업장 중 15개 업체가 고용보험지원금을 받았으나 그 중 9개 업체는 폐업됐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이 남아있다.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처벌받지 않게 돼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랜드가 84억원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사업장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대표적 사례이다.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 이유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산재 은폐,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는 사업장에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하는 등 강력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강병원 의원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노동적폐이다. "며 "이러한 노동적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많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초노동질서를 잘 지키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기초노동질서를 파괴하는 기업에게는 지원금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노동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써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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