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요소 명확히 규제해야
대한한약사회, 분쟁시 책임소재 명확해야
최근 식약처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정책설명회' 관련,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8일 자료에서 '맞춤형건강기능식품(맞춤형건기식) 제도를 초기부터 적절히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산업 위축·소비자 불이익·국민보건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초기부터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21일 설명회에서 '사전에 소분·조합해 미리 비치해두고 상담 후 이를 제공해도 되는지', '○○팩 등의 명칭으로 광고·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맞춤형건기식제도는 한약사회가 '한방제약산업을 저해하는 고질 병폐'로 지적하는 한약 원외탕전제도(공동탕전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크게 세가지로, 제도 취지에 부합 않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사전소분·조합' 행위(비맞춤형 건기식 대량 제조행위)를 꼽았다.
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광고행위(소비자 기만행위), 무제한 재위탁에 피해구제 어려움(분쟁 책임 문제)이다. 한약사회는 맞춤형건기식제도는 건기식을 개봉 판매할 수 있게 한 것. 한마디로 건기식이 맞춤형건기식의 재료다고 정의했다.
이는 맞춤형건기식의 사전소분·조제를 허용되면 사전소분된 맞춤형건기식은 용기·포장이 일반 건기식과 차이가 없다. 즉, 맞춤형건기식은 일반 건기식의 대체재로 기능하게 된다.
맞춤형건기식이 활성화를 위해 건기식 자체에 대한 직접 소비는 줄어들고 건기식제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외형적으로 사전소분을 인정하게 되면 당장은 맞춤형건기식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점도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산업 경쟁력 약화, 시장 위축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발전가능 조건에 대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 건강기능식품 수요 자체를 억제 방향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그 자체가 '소분·조합된 것'이어서 해외 수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제약회사가 제조한 완제품을 단순히 개봉 혼합하기 때문이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제조업자가 신규제품 허가받은 것이 아닌 판매업자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을 개봉해 소분·조합한 것.
한약사회는 이를 사전에 대량으로 소분·조합해 둔 다음, 마치 기성품인 것처럼 이름을 붙여 광고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식약처의 역할을 있다고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사전에 식약처가 명확히 설명이 필요가 있다는 것.
예를 들어, '건강키트' 등의 명칭을 붙여 광고하지만 실제 상담 후 임의의 제품을 조합 준거나, 사전에 동일한 조성으로 소분·조합해둔 것을 대량 판매한다.
결국 맞춤형건기식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 현행법상 기능식품 판매 영업자는 '소분·조합시설'을 갖추지 못할 시, 다른 영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체에 소분·조합을 위탁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자칫 편법이나 기존 재료와 다른 것을 투입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재위탁'은 제한이 없어, 위탁에 위탁을 거치며 희석되는 책임의식은 안전·위생관리 문제는 소비자에게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약사회측은 위탁 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지만, 수탁자에 대해 재위탁 제한이 없다. 사업자간 책임의식이 희석되고 소비자분쟁시 책임소재를 정확한 파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한약사회는 "국민보건증진의 사명을 가진 전문가단체로서 정책제언을 해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2020년부터 식약처 주도로 산업부 규제실증특례제도로 시범사업이 실시돼 왔다.
지난 19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됐다. 앞으로 한약사를 비롯해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영양사는 일정 교육을 받으면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상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개인에게 정제, 캡슐제 또는 환제인 건강기능식품을 한 종류 이상 개인맞춤형으로 소분·조합 판매할 수 있다. [환경데일리 = 유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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