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부동산법학회, 건설경영협회 주최
건설현장 환경영향평가 불신 대책 시급
심의와 현장 격차 각 유역청 존재 미흡
환평 논쟁 평가기준 부적합, 거짓조사 등
환경정책 효율 3가지 제언 평가결과 예측
공통책임원칙 따른 사후관리 이행강화 등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줄지 않고 있다. 사실상 원인 제공자 원칙에 따라 동식물과 사업주체와 주민들간의 반복되는 의견 충돌이 식지 않고 있는데 묻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계간의 만연된 경쟁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치밀하고 과학적인 기반으로 명확한 조사가 부실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몇 가지 실제 사례로 들면 경남도는 하천자연재해예방지구 시범사업에 예산 부족탓으로 노후 교량 해체철거공사는 반환경적으로 강행했다. 해당 낙동강유역청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1급수에 가까운 하천에 폐콘크리트 잔해물이나 슬러지를 유출시켰다. 이 곳 현장 역시 하도에 재하도 방식으로 공사한 문제가 화근이 됐다. 감리책임자는 "낙동강유역청 현장점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면 어쩔수 없을 것"이라고 증언도 나왔다.

경기도 남양주시 초대형 물류단지 부지도 엇비슷하다. 당초 한강유역청과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있었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도 사업부지 범위내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여기서 놓친 부분은 수질특별관리지역인 교량 해체철거공사는 포한시키지 않아 향후 일어날 공사는 하천에 심각한 오염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한강청과 지자체는 정작 환경영향평가조사에 포함돼야 할 물류단지 진출입로가 될 기존 교량 철거는 쏙빠졌다. 공사로 인해 수생태계에 간섭하고 위협적인 원인 제공이 무시된 채 공사 강행이 불가피하다.
고용노동부, 국토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체철거사업비가 3.3m2 당 28만원에서 재하도업체로 넘어오면 겨우 6만원에 공사를 하는 조건이 공식화돼 있다. 관련 업체 대표는 "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공사도 예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추진한 1조5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학교 개선 사업도 불신이 식지 않고 있다. 누구나 학교건축물을 해체철거가 가능한 저가 입찰 때문에 학교 주변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이처럼 토건사업장에 대한 전략적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라는 보편적 의견이 압도적이다.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 등 예산으로 투입되는 공항, 항만, 도로 철도, 일반 택지 및 산업단지, 수자원개발, 폐기물처리시설, 광물 채취, 간척지, 하천 개발, 에너지 개발, 교량 해체철거, 골프장 건립 공통점은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빈 수레만 요란했다.
이런 병폐의 본질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되는 발주처, 시공사, 책임감리, 하도급 업체는 수직적 먹이사슬이 연결고리와 공사심의조차 형식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민원만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본질은 퇴색된 지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부합리한 개선과 대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화우, 한국부동산법학회, 한국건설경영협회와 공동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규제의 효율화'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19일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세미나에 오승규 한국부동산법학회장,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인 홍승구 변호사, 김도형 화우 변호사 등 주최측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첫 세션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를 관심사로 주목을 받았다.
강명수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환경영향평가 논쟁 키워드'로 6가지로 평가기준 부적합, 지역용량 초과규모, 현장 거짓조사, 입지 부적합, 보완의견 미반영, 복원계획 미수립을 제시했다.
강 박사는 "평가의 부실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로 단정짓지 못할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간접비용만 더 줬다."고 비판했다.

큰 이슈로 보면 사패산 터널, 강정 해군기지, 송전탑 건설, 케이블카, 새만금 간척, 경인아라뱃길, 무안공항, 제주 제2공항, 부산엘시티, 부산신항, 가덕도, 4대강, 시화호, 고리원전, 제주신화월드, 제주 비자림로, 신규폐기물소각장 등 100여 건이 넘는다.
강 박사는 "이들 공통점은 사후관리와 평가서 부실, 형식적 주민 의견으로 알맹이가 쏙빠진 채 미반영된 사업들이었다."며 근본적 행정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공탁제 도입'을 꺼냈다. 그는 "정부주도의 독립전문기관 운영 및 비용을 제3 기관에 공탁하는 방식이 평가에 대한 책임소재와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업지에 대한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고통을 덜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는 강력한 권한과 책임 부여와 평가기관의 지율적이고 객관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법적 기반반 제공해 의견조정과 사후관리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강 박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최종 결과는 사회 경제 정치적 관점에서의 종합적 의사결정을 단행하고 논의 협의 과정이 투명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정책 효율화 3가지 제언으로 평가결과 예측가능 작성, 평가기준 표준화, 평가기관 독립 및 소통협력 강화 모델 구축, 공통책임원칙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환평은 속도와 공공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주택안정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가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초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나온 쟁점인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생태관련 규제 유연화, 전략환평 조기착수,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등 신설도 발표했다.
발제와 관련,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환경정책 효율화의 핵심이 절차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 것에 있지 않다."며 "규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 형성하는 정책 도구로 기능할 수 있고 제도의 신뢰와 공공성 강화에 큰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공사측으로 김대수 DL이앤씨 팀장은 "어렵고 불편한 자리"라며 "국내 대부분의 시공사, 책임감리, 하도급 업체들은 시방서에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준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중"이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고 현장 여건상 맞지 않아서 힘겨운 공사도 생길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건설사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조준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곳곳에서 갈등이 되고 있는 AI데이터센터 주민수용성 및 전력 수요관련 규제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지난해 기준 45개(700MW) 가량 가동중이다. 앞으로도 25개 공급이 예상되고 지금까지 200개소를 돌파했다. 문제는 주민 반대의 갈등이다. 원인은 초고압선 전자파 노출, 수자원 오염, 소음 및 열섬현상, 학교 근접, 녹지 훼손을 꼽았다.

조 변호사는 "고양시 덕이동 센터 경우 주민들인 시공사를 상대로 비판이 가장 많았다."고 고충도 밝혔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중지된 곳을 보면 항동, 오류동, 김포, 안양, 부천, 부평, 김해 등 8건이다. 공사비 상승을 초래한 대전, 함양, 사천, 행정기관의 사업반려된 곳은 시흥, 순천, 용인, 기술적 사유로 취소된 곳은 새만금, 제주다. 주민들의 주장해온 전자파 노출 위험성 측정을 위해 GS건설은 지난해 미래전파공학연구소와 전국 10곳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13.1mG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자파 2~4mG는 어린이 백혈병 유발하는 2급 기준으로 보고 있다.
조 변호사는 "국내 센터는 건물 자체가 창문 없는 콘크리트 벽체로 바깥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센터 입지 경우 수자원 오염은 있을 수 없고 소음기준도 45~55db 수준으로 사람 대화 소음보다 30% 낮다."고 했다. 그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건축 조례, 고시를 함께 갈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적절한 보상과 동시에 건설사 자체 센터 지분 투자 참여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업성에 눈을 뜬 국내 기업중 한화, SK에코플랜트, GS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 등이 운영 사업 주체가 되고있다.
AI데이터센터 전력 규제 측면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화, 분산에너지 특구 정책적으로 별도 지정, 전기사업법에서 전력공급 거부 제도 신설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경우에 따라서 반려할 수 있다.
지난해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시 주민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국회 과방위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규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는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최종권 서울대 건설법센터 선임연구원은 "센터는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 용도지만,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시설 혹은 정보처리시설로 입지 선정도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 발표자인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규모집합건물 분양 문제를 주제로 냈다.
김 교수는 집합건물의 리스크로 의사결정 복잡성 이해관계 충돌, 관리부실, 건물 노후화, 관리권한 사유화와 남용, 투기 및 이익 편취 수단 전락을 꼬집었다.
개선방안으로 분양자가 집합건물 관리계획서를 문서화하고 일부 공유부분, 전용사용권과 업종제한 사항, 복합용도용 집합건물 관리대상물 범위(지분비율) 규정 등 관련법안을 개정을 서둘려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서 성준호 광운대 교수, 이종덕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조교수는 지자체의 책임이 큰 문제만큼 사유지라고 해도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을 테두리에서 책임구조 설계를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플로어 토론에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인 김도형 수석전문위원이 각 세션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짚으며 실무적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홍승구 변호사(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는 "이번 세미나가 개발·건설·환경 분야에 걸친 규제 개선 정책의 법안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화우는 산학 협력으로 적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니즈를 제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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