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금지
인공향이 섞인 전자담배 흡연 규제가 없다보니, 거리는 물론 공공장소까지 버젓이 피우고 있다. 특히 심각한 부분은 학생과 여성흡연자들이다.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보니 흡연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학교나 보건당국조차 손을 쓰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소송을 했으니 패소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전자담배 유해성을 있는 만큼 일반 담배와 똑같이 학교 등을 상대로 집중 금연교육 등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시는 '담배사업법'개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공식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됐음을 알리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를 받게 된다.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궐련뿐만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나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내 지정 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목포시보건소는 개정된 법령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담배제품에 해당한다."며 "시민들께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해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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