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분류코드 지자체 배출 사업장폐기물로 둔갑
폐목재류를 뗄감 연료용 소량 폐목재 재활용 위축
폐목재 무허가 연료사용 허용, 허가받은 업자 규제
목재재활용협회, 폐목자원 합리적 재활용제도 호소
폐기물별 유해· 재활용· 경제성 등 고려 기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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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를 가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폐목을 뗄감으로 소각하는 일이 다반사다.법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전혀 단속이나 관리가 안되고 있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폐기물 재활용 사업자들은 혼란의 시기에 내몰려 있다. 이들은 폭풍전야하고 했다. 이유를 들어봤다. 먼저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은 방치폐기물 사태에 모든 폐기물재활용 사업자에 획일적인 규제강화가 오히려 엉터리 폐목재 재활용통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폐가구를 사업장폐기물 폐목재재활용사업자에 처리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
즉 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 연료(땔감) 사용은 허용하면서 재활용사업자는 규제 강화해 풍선효과까지 발생해 더 불법을 자행할 수 있다고 했다.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1991년 제정한 폐기물관리법 이제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EU처럼 폐기물 종류별·특성별로 합리적인 관리기준 도입이 시급하다고 거듭 호소했다.
국내 현실은 국토 63%가 산림이지만, 경제림 부족으로 목재자급율 15%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림정책의 모순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산림청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산림 목재는 건축자재·가구·산업자재로 사용 후 폐목재로 배출된다. 폐목재는 석유화학물질이 아니고 천연자원인 식물바이오매스다. 우리나라와 달리 EU 유럽연합은 폐목재를 1 ~4등급, 일본은 단일품목으로 분류하지만 품질 상태에 따라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연료로 유연하게 사용하는데 큰 제약은 없다.
현행법상 폐목재를(1~3등급) 발생원 별로 구분, 사업장일반폐기물 14종류, 생활폐기물 3종류,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폐목재1종류로 총18가지 분류코드로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폐목재 분류코드를 상식 밖이다. 분류 코드를 폐목재 배출 사업체나 지자체조차 알수 없다. 오로지 폐목재 재활용사업자만 폐목재가 입고될 때 의무적으로 올바로시스템에 정보 입력해야 하기에, 임의로 폐목재 분류코드를 적용하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라는 점이다. 매우 개인적인 육안으로만 작업자의 판단 분류한다.
환경부 통계로 2018년 폐목재 발생량 226만톤, 재활용량 154만톤이나, 협회가 조사한 결과 최종 사용수량은 267만톤으로 발생량보다 40만톤, 재활용량 대비 무려 113만톤을 초과한다. 또 다른 통계 문제점은, 폐목재 발생원에 따른 분류코드에 적용할 수 없는 폐목재는 51-20-99(그밖의 폐목재)로 분류했기에 최소량이 당연하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Bio-SRF(폐목재고형연료) 제조에 사용된 폐목재 중에는 86만톤이 '그밖의 폐목재'로 신고돼 폐목재 통계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다양한 생활폐가구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한다. 지자체는 수거한 폐가구를 소각 처리해야 하지만, 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2020년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228건의 대형폐기물(폐가구)처리 용역입찰에서 생활폐기물 폐가구류 재활용허가가 없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폐목재재활용자에게 입찰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재재활용협회가 제시한 2018년 폐목재 발생 통계 대비 실제 사용량 비교 자료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생활폐기물_폐가구류는 지자체가 소각처리 시설에서 소각해야 하지만, 실상 대부분은 사업장폐기물 폐목재재활용 업체에 입찰로 용역 위탁한다. 재활용업체는 폐가구를 파쇄해 폐목재고형연료로(Bio-SRF) 바이오매스발전소에 공급한다.
문제는 또 있다. 환경공단이 발표한 '고형연료 선별가이드'에는 생활폐가구에 사용된 합판,파티클보드,MDF(중밀도섬유판),방부목은 표면코팅 등으로 Bio-SRF 원료로 부적정하다고 발표했다. 발전소에 공급되는 대부분 Bio-SRF(2020년 200만톤 추정)가 폐가구나 상업시설 실내 내장재 폐목재이기에 공단이 발표한 연료기준을 따른다면 사용될 수 없는 것.
200만톤 규모 Bio-SRF의 대부분이 폐가구를 파쇄한 것이지만, 부실한 폐목재 분류코드 관리로 인해 지자체가 배출하는 폐가구는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둔갑하고 있다. 환경공단 통계에서 폐가구 분류코드(91-10-01 ~03)로 Bio-SRF 원료로 사용된 것은 고작 10만2000톤 밖에 되지 않으니, 제도 때문에 폐목재 재활용 통계는 엉망이 된 것이다.
독일 경우 폐목재명령에서 3~4등급 폐목재가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해물질기준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허용하고, 유해물질 초과 한도를 25%까지 허용한다. 거꾸로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독일연방배출규제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를 지켜야하고, 발전사업자는 최적가용기술(BAT)을 적용해 배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허가신청 한다.
유럽과 일본은 폐목재를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연료품질기준은 유연하지만, 발전소에는 대기유해물질 배출규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5월 전국적으로 심해지는 가연성쓰레기의 방치폐기물 사태를 근절한다며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을 통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규정하는 '하루 300kg미만, 일련의 공사로 5톤 미만 발생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품질과 수량에 관계없이 폐목재 재활용사업자에게 모든 입고 차량의 정보(사업자번호,차량번호,소재지,연락처,적재중량)을 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한 폐목재류'는 폐기물관리법 규칙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목재류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조,물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폐목재까지 폐목재 재활용자에게 배출자 정보입력을 의무화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폐목재 배출자들은 배출신고대상으로 지정될 우려로 인해 재활용처리 보다 오히려 불법처리와 방치폐기물이 되는 풍선효과까지 발생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폐목재류를 뗄감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 소량 발생되는 폐목재의 경우 오히려 재활용 처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무는 생장할 때 흡수한 탄소를 목재제품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도 탄소를 고정하다가, 최종적으로 연료로 태울 때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연료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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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제도 영향으로 폐목재는 환경부 발생량 통계를 크게 초과하는 수량이 등급에 따라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연료로 사용되고 있기에 방치될 이유가 전혀 없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폐목재 분류를 18종류에서 4개 등급으로 간소화해 지자체가 적법하게 생활폐기물_폐가구를 외부 용역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폐목재고형연료 품질기준(Bio-SRF)를 외국처럼 현실화하면서 사용자인 발전소가 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되는 소량의 폐목재(1~2등급) 배출자가 재활용업체에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측은 탄소중립 시대 폐목재는 반복 재사용 물질재활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바이오에너지 발전소 연료로 사용돼야 마땅한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순환경제체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모든 폐기물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다양한 폐기물 별로 환경 유해성· 재활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관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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